2006 법무사 11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5 ■ 판결요지 [1] 주권발행전 주식의양도는당사자의의사표 시만으로효력이발생하고, 주권발행전주식을양 수한사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양도인의협력 을받을필요없이단독으로자신이주식을양수한 사실을증명함으로써회사에대하여그명의개서를 청구할수있지만, 회사이외의제3자에대하여양 도 사실을대항하기위하여는지명채권의양도에 준하여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한양도통지또는 승낙을갖추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양도인은 회사에그와같은양도통지를함으로써양수인으로 하여금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을갖출수있도록해 줄의무를부담한다. 따라서양도인이그러한채권 양도의통지를하기전에제3자에게이중으로양도 하고회사에게확정일자있는양도통지를하는등 대항요건을갖추어줌으로써양수인이그제3자에 게대항할수없게되었고, 이러한양도인의배임행 위에제3자가적극가담한경우라면, 제3자에대한 양도행위는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 이다. [2] 주주명부에기재된명의상의주주는회사에 대한관계에자신의실질적권리를증명하지않아 도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자격수여적효력 을 인정받을뿐이지주주명부의기재에의하여창 설적효력을인정받는것은아니므로, 실질상주식 을 취득하지못한사람이명의개서를받았다고하 여 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것이아니다. 따 라서주권발행전 주식의이중양도가문제되는경 우, 그이중양수인중일부에대하여이미명의개서 가경료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누가우선순위자 로서권리취득자인지를가려야하고, 이때이중양 수인상호간의우열은지명채권이중양도의경우에 준하여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회사에도달한 일시또는확정일자있는승낙의일시의선후에의 하여결정하는것이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확정일자없는증서에의하여이 루어짐으로써제3자에대한대항력을갖추지못하 였더라도확정일자없는 증서에의한 양도통지나 승낙후에그증서에확정일자를얻은경우그일자 이후에는제3자에대한대항력을취득하는것인바, 확정일자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원본이아닌 사본에확정일자를갖추었다하더라도대항력의판 단에있어서는아무런차이가없다. ■ 참조조문 [1민] 법제103조,제450조,상법제335조제3항/ [2]민법 제450조,상법제335조제3항,제337조/ [3]민법제450조 대법원2006.9.14. 선고2005다45537 판결【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1] 주권발행전 주식의양도인이회사에대한 양도통지전에 제3자에게주식을이중으로양 도한 후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를하는 등 대항요건을갖추어주어 양수인이그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배임행위에제3자가적극 가담한경우, 제3자에대한 양도행 위의효력(무효) [2] 주주명부에기재된명의상주주의지위및 주권발행전 주식의이중양수인들사이의우열 관계를결정하는기준 [3] 확정일자없는 증서에의한양도통지나승낙 후에 그 증서의사본에확정일자를갖춘 경 우, 확정일자이후에는제3자에대한대항력을취득하는지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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