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판결 · 결정 66 法務士 11월호 대법원2006.9.14. 선고2005다74900 판결【사해행위취소】 [1] 법원이합리적근거없이적극재산과소극재산을구분하거나분할대상재산을개별적으로 구분하여재산분할비율을달리정할수 있는지여부(소극) [2] 부부일방이혼인중에부담한제3자에대한채무가이혼시청산대상이되는경우 [3] 협의이혼을예정하고재산분할협의를한 후 이혼신고일까지사이에재산분할대상인채 무의일부를변제한경우, 재산분할시참작하는방법 [4] 채무자가연속하여수개의재산처분행위를한 경우, 그처분행위의사해성판단방법 [5] 상속또는증여재산의평가에관한특례규정인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제66조 제4호와같 은 법 시행령제63조 제6호가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산정하기위하여법인의순자산가 액을평가하는경우에적용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민법제839조의2 제2항의취지에비추어볼 때, 재산분할비율은개별재산에대한기여도를일 컫는것이아니라기여도기타모든사정을고려하 여 전체로서의형성된재산에대하여상대방배우 자로부터분할받을수 있는비율을일컫는것이라 고봄이상당하므로, 법원이합리적근거없이적극 재산과소극재산을구별하여분담비율을달리정한 다거나, 분할대상재산들을개별적으로구분하여 분할비율을달리정함으로써분할할적극재산의가 액을임의로조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2] 현행부부재산제도는부부별산제를기본으로 하고있어부부각자의채무는각자가부담하는것 이 원칙이므로부부가이혼하는경우일방이혼인 중제3자에게부담한채무는일상가사에관한것이 외에는원칙적으로그 개인의채무로서청산의대 상이되지않으나그것이공동재산의형성·유지에 수반하여부담한채무인때에는청산의대상이되 며, 그채무로인하여취득한특정적극재산이남아 있지않더라도그 채무부담행위가부부공동의이 익을위한것으로인정될때에는혼인중의공동재 산의 형성·유지에수반하는것으로보아 청산의 대상이된다. [3] 협의이혼을예정하고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협의이혼에따른재산분할에있어분할의 대상이되는재산과액수는협의이혼이성립한날 (이혼신고일)을기준으로정하여야한다. 따라서재 산분할협의를한 후 협의이혼성립일까지의기간 동안재산분할대상인채무의일부가변제된경우 그변제된금액은원칙적으로채무액에서공제되어 야 한다. 그런데채무자가자금을제3자로부터증 여받아위 채무를변제한경우에는전체적으로감 소된채무액만큼분할대상재산액이외형상증가하 지만그수증의경위를기여도를산정함에있어참 ■ 참조판례 [2대] 법원1989. 7. 11. 선고89다카5345판결(공1989, 1229대),법원1995. 5. 23. 선고94다36421판결(공1995 하, 2226),대법원2006. 6. 2. 선고2004도7112판결(공 2006하, 1289) / [3]대법원1987. 4. 12.선고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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