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7 작하여야하고, 채무자가기존의적극재산으로위 채무를변제하거나채무자가위 채무를변제하기 위하여새로운채무를부담하게된 경우에는어느 경우에도전체분할대상재산액은변동이없다. [4] 채무자가연속하여수개의재산처분행위를한 경우에는각 행위별로그로인하여무자력이초래 되었는지여부에따라사해성여부를판단하는것 이원칙이지만, 그일련의행위를하나의행위로볼 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이를일괄하여전체로 서 사해성이있는지판단하게되고, 이때 그러한 특별사정이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처 분의상대방이동일한지, 처분이시간적으로근접 한지, 상대방과채무자가특별한관계가있는지, 처 분의동기내지기회가동일한지등이구체적기준 이되어야한다. [5] 상속또는증여재산의평가에관한특례규정 인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제 558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66조제4호와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제1597호1 로개 정되기전의것) 제63조제6호가적용되는것은평 가대상재산그 자체에사실상임대차계약등이체 결된경우이고그 재산가액을산정하기위한기초 로되는다른재산에임차권등이설정되어있는경 우에까지이를적용하여그 재산을평가하고이에 터잡아당해재산가액을산정하여야하는것은아 니므로, 평가대상재산인비상장주식의시가를알기 어려워위 시행령제54조 제1항소정의보충적평 가방법에의하여1주당가액을산정하기위하여당 해법인의순자산가액을평가하는경우에까지이를 적용하여그부동산등을평가할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민] 법제839조의2,제843조/ [2]민법제839조의2/ [3] 민법제839조의2/ [4]민법제406조/ [5]구상속세및증 여세법(1998. 12. 28. 법률제5582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제66조제4호(현행삭제),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제 1597호1 로개정되기전의것) 제54조제1항,제63조제6 호(현행삭제) ■ 참조판례 [1대] 법원2002. 9. 4. 선고200므1 718판결(공2002하, 2341) / [2]대법원1993. 5. 25. 선고92므501 판결(공 1993하, 1881),대법원1994. 11. 11.선고94므963판결(공 1994하, 3274),대법원1996. 12. 23.선고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대법원1998. 2. 13. 선고97므1486, 1493판결(공1998상, 767),대법원2002. 8. 28.자2002 스36 결정(공2002하, 2337),대법원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3]대법원2003. 3. 14. 선고 2002므2230판결/ [4]대법원2001. 4. 27. 선고2000다 69026판결(공200상1 , 1244),대법원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공2002하, 2522),대법원2005. 7. 22. 선고2005다7795판결/ [5]대법원1996. 5. 10. 선고 95누5301판결(공1996하, 1910),대법원2004. 12. 10. 선 고2004두2585판결 대법원2006.9.14. 선고2006다3078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후 도시계획사업이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폐지된 경우, 그러 한 사정만으로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폐지되는 것 을 해제조건으로하는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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