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판결 · 결정 68 法務士 11월호 ■ 판결요지 주민등록법제13조의2 제1항은호적법에의한신 고사항과주민등록법에의한신고사항이동일한경 우 호적법에의한신고와별도로주민등록법에의 한신고를이중으로하는불편을덜어주고, 호적부 와주민등록부를관장하는행정기관상호간에는통 지절차를통하여호적부와주민등록부의기재내용 을일치시키고자하는취지의규정으로서, 이는호 적법에의한신고를한경우에는동일한사항에관 하여주민등록법에의한신고를이중으로하지않 아도된다는의미일뿐, 호적법에의한신고를주민 등록법에의한신고행위와동일시하거나호적법에 의한신고를주민등록법제10조제2항에서금하는 이중신고로볼 수 있다는규정은아님이분명하므 로, 이미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호적법에의 한 출생신고를하였다고하더라도이로써곧 주민 등록법상의이중신고를한것으로볼수는없다. ■ 참조조문 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제2항,제13조의2제1항 대법원2006.9.14. 선고2006도3398 판결【주민등록법위반】 이미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호적법에의한출생신고를한 것이주민등록법상이중신고 가 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부관에따라도시계획시 설결정에저촉되는토지에대한기부채납이있었는 데, 그후도시계획사업이실시되지아니한채도시 계획시설결정이폐지된경우, 그러한사정만으로기 부채납당시행정청과기부채납자사이에도시계획 시설결정이폐지되는것을해제조건으로하는묵시 적합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민법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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