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나. 名義信託解止는不可 ①名義信託이 無效 ; 실명법의 유예기간 (96.7.1.) 이후에는甲은 乙에 대하여 명의신 탁약정의 해지(이미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효 를 전제로해지할수 없기때문임)로인한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대판 99.1.26. 98다1027[1]). ②却下 ; 따라서 1)실명법상예외적으로명 의신탁이유효한경우(실명법2조단서1호나 목, 8조, 11조1항단서), 2)비록무효인명의신 탁이지만 유예기간(96.7.1.까) 지 실명전환하 는 경우외에는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하 는소유권이전등기또는말소등기신청은수리 할 수 없어 각하된다(등기예규817호3.항, 선 례200502-3 = 선례8권예정). ③假登記; 설사甲이乙에대한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보전을위하여가등기를했더라도 (유예기간내에본등기하지않은이상) 그甲명 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된다(대판 98.12.11. 98다43250[1]). 다. 反社會秩序 ①不法原因給與아님 ; 한편 명의신탁이 원 칙적으로무효인실명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 명의신탁(약정과그에따른등기)은불법원인 급여는아니다(대판03.11.27. 03다41722[2]) ②信義則違反아님 ; 또한 다음의 강행법규 를위반한자가스스로그계약의무효를주장 하는 것이신의칙위반이 아니어서가능한 것 처럼, 강행법규위반인 명의신탁약정을 한 甲 이 그 강행법규인실명법의 위반으로무효가 되었다는이유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하는것 은신의칙위반이아니므로甲의방해배제청구 권은인정되어야한다. 1)舊농지법(대판91.9.10. 91다19432나[ ]) 2)舊국토이용법(㉠대판95.11.21. 94다 20532[4], ㉡대판97.2.28. 96다39196, ㉢대판97.11.11. 97다33218[2]) 3)사립학교법(대판00.6.9. 99다70860[2]) 2. 兩者信託 가. 甲이乙에게請求 양자신탁이란甲명의의 부동산을乙명의로 명의신탁하는甲乙간의법률관계로써, 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 비록 명의신탁해지 를 할 수는없더라도목적물의소유권은甲에 게 남아있게되므로甲은乙에대하여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02.9.6. 02다 35157[1]). ①抹消 ; 원인무효를원인으로한 乙명의등 기의말소청구 ②眞正名義回復 ; 명의신탁 대상부동산에 관하여종전에甲명의등기가있었거나법률상 소유자(민법187조)이던甲의경우는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①대판 98.10.23. 98다35266의[1], ㉡대판01.8.21. 00다36484[1]) 나. 假登記不可能 ①請求權保全; 가등기는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경우 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3조), 이런청구권이아니면甲이乙에대하여가지 는물권적청구권을보전하기위해서는허용되 지않는다(대판82.11.23. 81다카1110가[ ]). ②名義信託解止 ; 종전에 가등기의 회복이 10 法務士 12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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