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1)명의신탁의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실명법4조3항) 2)이행강제금의부과규정(실명법6조) 3)과징금부과(실명법5조) 및 형사처벌(실명 법7조) (4) 折衷說 절충설은다음과같은대법원의판례를감안 할 때, 단순히 강행법규위반의 명의신탁약정 사실만으로불법원인급여라고단정할수없고, 명의신탁한동기·과정을참작하여그 급부반 환이공서양속과형평에맞지않을만큼반윤리 적인사유가있을때만불법원인급여에해당되 어부당이득반환청구가불가능하다는견해다. ①不法原因 ; 불법원인(민법746조)이란 그 원인된 행위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규정에 반할지라도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 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83.11.22. 83다430). ②信託解止 ; 설사 강제집행면탈의도의 명 의신탁으로서그 법률행위의목적이위법하더 라도, 甲이신탁해지를원인으로그 반환을구 하는 청구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않는다(대판 94.4.15. 93다61307). (5) 其他見解 ①具體說; 구체설은명의신탁행위가불법원 인급여에해당되는지여부및 부당이득반환청 구가가능한지의여부는사안별로법원의구체 적인판단에따라야한다는견해다. ②比較說; 비교설은甲과乙의불법성을비 교하여 판단해야한다는 견해다(06.7.13. 法律 新聞제3474호 15면). ③立法論 ; 입법론으로실명법의 태도는 다 음과같이법리의일관성을잃고있으므로, 부 동산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반사회성을 인정 하는입법이요망된다는견해도있다. 1)反社會性 ; 반사회성을법의목적(실명법1 조)에서규정함과동시에, 과징금·이행강 제금·형벌 등의 규정을 두었다(동법5조 ~7조). 2)復歸可能; 명의신탁무효로인한甲에게목 적물복귀가능성(동법4조1항2항) 및악의 의제3취득자보호규정(동조3항)을두었다. 3. 三者信託 가. 槪念 ①意義 ; 삼자신탁이란 丙(매도인)소유물을 甲(매수인)이 甲丙간의 계약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 기만을丙에서직접乙명의로하는경우다. ②效果; 부동산물권에관한삼자신탁에서실 명법후에는 乙명의등기가무효가 되므로(실명 법4조2항본문), 목적물의소유권은丙(매도인) 에게남아있게된다. 그러나甲丙의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이아니므로여전히유효하다. 나. 甲의請求 ①甲丙의契約은 有效 ; 삼자신탁에서甲丙 의 계약은유효하므로甲은丙에게 위 매매계 약을원인으로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구할수 있으며, 甲은丙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을위하여丙을대위하여乙에게소유권 이전등기말소(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99.9.17. 99다21738, ㉡대판 02.3.15. 01다61654[1], ㉢대판02.11.22. 02다 12 法務士 12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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