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약신탁에만적용되는규정임). 나. 不當利得返還 ①乙의 不當利得 ; 계약신탁에서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언제나무효이므로(실명법4조 1항) 甲은乙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 없지만, 乙이 甲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법률상원인없는것이되어甲에게반환되어 야한다. ②丙에게請求 ; 그런데乙은甲으로부터받 은 매매대금을丙에게 지급한 터이므로, 甲은 乙에게 갖는 금전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보전 하기위하여乙을대위하여丙에대한매매대 금상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 다. 위丙에대한청구는특정채권의보전을위 한 것이아니므로甲이乙의무자력을주장· 입증해야한다. 다. 丙이善意인境遇 ①學說의 對立 ; 삼자신탁에서丙이 선의면 乙명의등기가 유효하므로(실명법4조2항 단 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이익반환으로서甲이 乙에게 목적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긍정설·2)부정 설·3)절충설로 견해가 갈리는데, 대법원판례 는 다음과같이실명법전후로나누어 절충설 의입장인듯하다. ②實名法前; 실명법시행전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 1)입법취지와 2)목적물 자체의 부당이 득을그원인으로설시하면서乙로부터甲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긍 정설의 입장이다(대판02.12.26. 00다21123). 나아가 그 이전등기원인을「부당이득반환」이 라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다(서울남부지법 06.3.29. 05가단36636[3]). ③實名法後 ; 계약신탁에서甲乙간의 명의 신탁약정이무효인데도불구하고丙이선의이 면 乙은완전한소유권을취득하므로(실명법4 조2항단서), 乙은甲에대하여부당이득을부 담하게 된다. 그런데실명법 이후의 계약신탁 에서는甲이애초부터당해부동산의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명의신탁약정무효 에 따른손해는부동산자체가아니라甲이乙 에게제공했던매수자금이다. 따라서乙은부 동산자체가아니라甲으로부터제공받은매수 자금을 부당이득한것이다(㉠대판05.1.28. 02 다66922, ㉡대판05.4.28. 04다68335[2]). 라. 丙이惡意인境遇 ①乙의請求 ; 삼자신탁에서丙이악의면乙 명의등기가무효가되므로(실명법4조2항단서 가아닌본문이적용됨) 乙은丙에게지급한매 매대금의반환을구할수있으며, 丙은악의수 익자이므로(민법748조2항) 매매대금과 그 이 자및손해가있으면손해를배상해야한다. 이 때乙丙간매매계약의무효에따른원상회복의 무는동시이행관계다. ②丙의請求 ; 乙명의의등기가무효이고목 적물의소유권은丙에게귀속되므로丙은乙에 대하여, 1)원인무효의 원상회복으로서 乙명의 의 등기말소, 2)丙의소유권에 기한 乙명의의 등기말소, 3)丙의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의청구를할수있다. 마. 甲丙의關係 ①直接請求; 계약신탁에서는甲丙간에아무 런 약정이없어어떤법률관계도없으므로甲 14 法務士 12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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