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은 丙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 없다. 그러나甲이乙을대위하지않고직접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 할수있는지에관하여, 인과관계가없다는이 유로부정하는견해가있으나, 비록甲丙간에 직접적인인과관계는없더라도乙丙간의매매 행위에甲이배후에서개입되어있고, 甲의손 실과 丙의수익사이에 사회통념상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매매대금반환의청구가가능하다고본다 (私見). ②丙의同意 ; 계약신탁에서丙이악의여서 乙명의등기가무효가되고乙丙간의매매계약 도 무효가 된 경우, (비록매매계약상의매수 인의지위가당연히甲에게귀속되는것은아 니지만), 그무효사실이밝혀진후에乙 대신 甲이그계약의매수인이되는것에대하여丙 이 동의내지승낙하여甲에게양도의사를표 시했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되어 매수 인의지위를상실한乙의의사에관계없이) 甲 丙간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내용의 양 도약정이따로체결된것으로본다. 따라서이 경우甲은당초의매수인이아니 라도 丙에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원인으 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 수 있다(대 판03.9.5. 01다32120[3]). 대한법무사협회 15 ▶▶ 名義信託의解止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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