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Ⅰ. 머리말 호주승계무효의 소는 호주승계회복의 소와 는 달리민법에는규정을 두지않고가사소송 법제2조제1항가목(1) 제7호에서「호주승계의 무효또는회복」으로한데묶어규정하고있다. 우리민법은 제982조에서「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인하여침해된때에는승계권자또 는 그법정대리인은호주승계회복의소를제기 할수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 년을경과하면소멸한다」고호주승계회복의소 를규정하고있다. 호주승계무효의 소는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절차라하고진정한승계인이참칭승 계인을상대로호주승계권의존부에관한분쟁 해결수단으로마련된것이호주승계회복의소 라고구별하고있다. 호주승계의무효또는회복은호적상호주승 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른바 참칭호 주승계인)의호주승계가진정한신분관계와달 리 잘못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호주승계인으로하여금그 지위를 회복시키게 하는소송을말한다. 호주승계회복의소는승계권자또는그 법정 대리인이 원고적격인데 반하여 호주승계무효 의 소는피승계인의배우자및 8촌이내의혈족 이제기할수있는것이다. 본고에서는호주승계의무효와 관련하여재 판절차의측면과호적정리절차의측면을두개 의 축으로하여①호주승계제도의일반적고찰 ②호주승계무효의 개괄적 고찰 ③호주승계무 효의재판절차에관한고찰④호주승계무효의 호적절차에 관한 고찰, 맺는말의 순서로 고찰 하기로한다. Ⅱ. 戶主承繼制度의槪括的考察 1. 槪說 호주승계란호주가사망기타사유로인하여 호주권을상실한경우에호주의지위를승계하 는 것을말한다. 지난 1990년 민법일부개정으 로호주상속을호주승계로용어를변경하였다. 개정민법(1990.1.1법3률제4199호) 이전에는 민법제5편에서상속제도를두면서상속의 종 류를호주상속(제1장)과재산상속(제2장)의2종 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상속은재산상속만을의미하는것으로하여제 5편(상속)에 규정하고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용어를 바꾸어 제4편(친족)의 제8장에「호주승 계」에관한규정을두었다. 이 제4편친족제8장 호주승계에서는제1절 총칙(제980조~제982조), 제2절호주승계인(제 984조~제994조),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제 995조)에관하여규정을두고있다. 개정조문은 제1절 총칙에서는 ①호주승계개 시의원인(제980조) ②호주승계개시의장소(제 981조) ③호주승계회복의소(제982조)에 관하 여, 제2절 호주승계인에서는①호주승계의 순 위(제984조~제986조) ②호주승계권 없는 생 모(제987조) ③혼인외 출생자의 승계순위(제 989조) ④호주승계권의 포기(제991조) ⑤승계 인의결격사유(제992조) ⑥여호주와그 승계인 (제993조) ⑦승계권쟁송과재산관리에관한법 원의처분(제994조)에관하여, 제3절호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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