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論│說 18 法務士 12월호 의 효력에서는승계와 권리의무의승계(제995 조)에관하여각규정을두고있다. 2. 戶主承繼의開始 가. 호주승계의개시원인 1)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원인이 발생하였을때 개시된다. 이러한개시원인에는 사망과생전원인이있다. (1)호주가사망하였을때(민법제980조 1호전 단)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받은자는실종기간만료시에사망 한것으로봄으로호주승계가개시된다. 그러나 실종선고가취소되면 호주승계는무 효로 된다. 또 호적법은 인정사망제도를인정 (호적법제90조·제93조)하고있는데 아직시 체가발견되지않았으나사망이확실하다고인 정되는 경우에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이때에도호주승계개시의원인이된다. 또 부재선고에의하여호적에서제적되는경우 에도 호주승계가 개시된다(부재선고등에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위의사망인정으로승계개 시후그인정이잘못이었다는것이밝혀지거나 부재선고가취소된경우는실종선고취소의경 우와 같이 호주승계는 승계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호주가국적을상실한때(민법제980조 1 호후단) 호주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호주승계가 개시된다. 국적법은제15조에서 국적상실원인으로다 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에대한민국의국적을상실한다. (나)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는그 외국국적을취득한때부터6 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 보유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신고하지 아니하면그 외국국적을취득한 때에소급하여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다. ①외국인과의 혼인으로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취득하게된 자②외국인에게입양되어 그양부또는양모의국적을취득하게된자③ 외국인인부 또는모에게인지되어그 부 또는 모의국적을 취득하게된 자 ④외국국적을취 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 에의하여함께그 외국국적을취득하게된자 (3) 양자인호주가입양의무효또는취소로 인하여이적된때(민법제980조 2호) 양자인 호주의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이적된때에는호주승계가개시된다. 또 호주인양자도파양을할 수 있으므로호 주인양자가파양으로인하여이적되면호주승 계의개시원인이된다. (4)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민법 제980조 3호) 1) 김주수, 친족상속법(2002) 413~414면, 김용한, 신판신친족 상속법론(2002) 246~24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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