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대한법무사협회 19 가) 여호주가친가에 복적하거나 친가에 복 적하지않고친가를부흥하거나일가를창립한 경우에도 여호주가에서는 호주승계가 개시된 다 하겠다(민법 제787조, 호적법 제19조의 2 제2항). (나) 여호주가혼인으로인하여타가에입적 한 경우에는호주승계의개시원인이된다. 전 호주에게직계비속남자가없어서직계비속여 자·유처·직계존속여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 처등이호주승계를한경우가이에해당된다. 1990년민법개정전에는여호주의가에태아 인 남자가출생한경우나전호주사망후에인 지된 혼인외의 출생자인 남자가 입적한 때와 같이그 가의계통을승계할남자가입적한때 (개정전민법제980조 4호) 또사후양자가입 적한때에는호주상속이개시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개정민법으로이를삭제하였다. 나. 호주승계개시의시기및 장소 2) 1. 승계개시의시기 호주승계개시시기에대하여는사망으로인한 승계개시와생전승계개시의경우를나누어살 펴보면다음과같다. (1) 사망승계의경우 (가) 사실상의사망 호주승계의 개시시기는 현실적으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말한다. 호적상의사망신 고를한때가아니다. (나) 인정사망 수난·화재그밖의사변으로사망한것이확 실시되나시체를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조 사할권한이있는관공서가그 사망시기를인 정한 시기에 호주승계가 발생한다(호적법 제 90조). (다) 실종선고 생사가불명한자에대하여실종선고가있으 면 실종기간이만료된때에사망한 것으로보 므로실종기간의종료일에호주승계가개시된 다(민법제28조). 부재선고의경우에도동일하 다. (라) 동시위난으로인한사망 2인이상이동일한위난으로사망한경우에 민법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민법 제30조)하고 있으므로 사망자간에는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않는다. (2) 생전승계의경우 생전승계의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에 규정 된호주승계개시원인에따른사유가확정된때 에호주승계가개시된다. 2. 승계개시의장소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 다(민법제981조). 피승계인의주소를알수없 는 경우또는국내에주소를가지지않을때에 는그거소를주소로보고주소도거소도알수 없는경우에는사망지주의에의하여사망지를 승계개시의장소로보아야할것이다. 다. 호주승계의포기및 개시의신고 (1) 호주승계포기의신고 1990년 민법일부개정전에는호주상속은 포 기할수 없어강제상속이었다. 따라서호주상 2) 김용한, 신판신친족상속법론(2002) 248~24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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