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論│說 속은 호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家)의 유지가 강요되었으나 1990년의 개정법은「호 주승계권은이를포기할수 있다」(제991조)고 개정함으로써그부당성을해결하였다. 호주승계권을호주승계개시전에포기한다는 것은실익이없으므로호주승계개시후호주승 계권자가호주승계신고와호주승계포기신고를 택일하여호주승계인으로된사실을안날로부 터 3월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이미호 주승계신고를한때와호주승계인이된날로부 터 6월이 경과한때에는 호주승계포기신고를 하지 못한다(호적법제96조의 2②). 호주승계 권자가무능력자인경우라도의사능력이있으 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2) 호주승계개시의신고 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로 된 자가 승계의 사실을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호적법이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96 조). 의사능력이없는미성년자에대한호주승 계신고는그 친권자인모 또는후견인이하여 야한다. 위 호주승계신고는승계인의본적지나주소 지에서 하며(호적법 제25조) 피승계인의 본적 지에서도할수있다(호적법제101조). 라. 호주승계의효과 (1) 신분상의효과 호주승계인은 호주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그러나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 995조). 1990년 개정민법에의하여호주의권리의무 는 많은부분이삭제되어형해화되어있어승 계의대상이 되는권리의무는거의없다고할 수있다. 추정호주승계인은호주승계를하기전에는 거가(去家) 및분가를할수있고(민법제787조 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991 조).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혼인에 의한법정분가가인정되지않는다(동법제789 조). (2) 재산상의효과 호주승계로 인한 재산상의 효과는 전혀 없 다. 종래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을동시에 할 때 인정되었던 5할가산의 특전이 삭제되었다 (민법제1009조). 그리고 종전의 호주제도에서는 호주상속인 이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묘토인 농지·족보와 제구의 소 유권을승계하였으나(개정전제996조) 1990년 개정민법은 조상의 봉사(奉祀)를 호주의 의무 로부터분리시켜실제로조상의제사를주재하 는 자에게분묘등의소유권을인정하고있다 (동법 제1008조의 3). 여기서제사주재자라함 은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원칙적으로호 주승계인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도있고그러 한제한없이사실상의제사를주재하는사람으 로보아야한다는견해가있다. 3) 20 法務士 12월호 3) 김용한, 전게서250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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