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대한법무사협회 21 3. 戶主承繼人 가. 호주승계인의순위 호주승계인의순위는민법제984조 내지제 986조 및 제989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호주 승계의순위는피승계인이남자인경우와여자 인경우로나누어진다. (1) 피승계인이남자인경우 (가) 제1순위자: 직계비속남자(제984조1호) 피승계인의직계비속남자가제1순위의호주 승계인이다. 동순위의직계비속이수인있는때에는최근 친을선순위로하고(제985조①단서) 촌수가같 은 자 중에서는혼인중의자가혼인외의자에 우선하여 호주승계인이 된다(제985조①후단). 순위가동일한자가수인있는때에는연장자 를 선순위로한다(제985조②). 또준정으로인 한 혼인중의자는그 부모가혼인한때에출생 한 것으로 보게되고(제989조) 입양으로인한 혼인중의자는입양신고일에출생한것으로보 게된다(제878조①). 제1순위의호주상속인이될직계비속인남자 가 상속개시전에사망하거나결격자가된경우 에 그 직계비속인남자가있는때에는그 직계 비속이사망하거나결격된자의순위에갈음하 여상속인이되도록되어있었다(개정전제990 조).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므 로써호주승계에있어서는일체대습승계를인 정하지않게되었다. 즉전호주의장손이호주 승계를하는것이아니고전호주의차남이 호 주승계를하게된다. (나) 제2순위자: 가족인직계비속여자(제984조2호) 직계비속여자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혼인·기타 원인으로 타가에 입적한경우에는호주승계인이될 수 없다. 그 리고직계비속여자사이의순위에관하여는직 계비속남자의경우와동일하다. (다) 제3순위자: 피승계인의처(제984조3호) 피승계인의 처가 제3순위의 호주승계인이 다. 법률상의처만이호주승계를할수있고사 실상의처는포함되지않는다. (라) 제4순위자: 가족인 직계존속여자(제984조 4호) 피승계인의가족인직계존속여자가제4순위 의호주승계인이다. 직계존속여자도 피승계인과 동일한 호적에 있어야한다. 피승계인의호적내에직계존속여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된다(제986조). 즉 피승계인의 모가 조모보다 선순위이다. 이것은구 민법과는 정반대로구 민법에서는존속친이선순위가되었다. 피승계인이양자로입양된경우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父)와 혼인관계가 없는 생모는피승계인의가족인경우에도호주승계 인이되지못한다(제987조 본문). 그러나피승 계인이분가호주또는일가창립호주인때에는 그 생모가 호주승계인이 될 수 있다(제987조 단서). (마) 제5순위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제984조5호)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가 제5순 위의호주승계인이다. 직계비속의처가수인있는경우에는그 부 (夫)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된다(제985조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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