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서). 가족이어야할 것은직계비속여자나직계 존속여자의경우와같다. (2) 피승계인이여자인경우 여호주의사망또는이적(離籍)으로인한호 주승계에는제984조 [호주승계의순위]의규정 에의한직계비속이나직계존속이있는경우에 는 그 직계비속이그가의계통을계승할혈족 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되지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분가또는일가를창립한여호주인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993조 본문및 단서). 이성양자는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기때문에호주승계인이되지못한다는견 해가 있으나 1990년 개정민법에서 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호주상속을 할 수없다는이성양자의호주승계금지규정(구제 877조②)이 삭제되어 이성양자도 호주승계인 이된다고해석하여야한다. 그리고 입부혼인의 경우에는 부(夫)의 혈족 이 아닌여호주의직계비속은그 가의계통을 승계할혈족이므로호주승계인이될수있다고 본다. 나. 호주승계인의자격 (1) 호주승계능력 (가) 호주승계능력은호주승계인이될 수 있 는 자격으로권리능력이있는자는모두호주 승계능력을갖는다. 다만민법은호주승계인을 일정한범위에한정시키고있으므로법인과외 국인은호주승계인이될수없다. (나)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 하기때문에 사망후는물론이고출생전에도 승계인이될수없는것이원칙이다. 민법은종 전에는특히태아에관하여는호주상속에서이 미 출생한 것으로본다(구법제988조)고 하여 태아도출생을 조건으로호주상속을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이규정이삭제되어태아는호주승계능력이없 게되었다. 4) (2) 호주승계결격 (가) 의의 호주승계결격이란호주승계를할 순위에해 당하는자에게호주승계를하기에부적절한일 정한법정사유가있는경우호주승계인으로서 의자격을당연히상실시키는제도를말한다. (나) 호주승계의결격사유 다음각호에해당한자는호주승계인이되지 못한다(민법제992조). ①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호주승계의선순위자를살해하거나살해 하려한자(동조1호)이다. 따라서고의의살인인경우에한하고과실상 해치사는이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 ②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 에게상해를가하여사망에이르게한 자(동조 2호)이다. 이른바고의의상해치사의경우이다. 호주승 계의선순위자에대한상해치사는여기에해당 하지않는다. 22 法務士 12월호 論│說 4) 김주수, 전게서424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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