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다) 호주승계결격의효과 호주승계결격사유가발생하면호주승계인은 법률상당연히호주승계권을상실한다. 호주승 계결격의효과는특정의피승계인에대한관계 에만 그친다. 다른피승계인에대한승계자격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결과만약추정 승계인이없게되면차순위자가추정승계인의 지위에 서게된다. 결격의효과발생은승계개 시시에소급한다. (라) 호주승계결격의용서 피승계인이승계결격자에대하여결격의용 서를하거나호주승계결격의효과를취소또는 면제할수 있는가가문제로된다. 현행법은결 격자의호주승계회복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 두지않고있다. 학설은이를긍정하는견해와 부정하는견해로나뉘고있다. Ⅲ. 戶主承繼無效의槪括的考察 1. 槪說 가. 의의 호주승계의무효란 호주승계개시의원인(민 법 제980조)없이 호주승계인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참칭호주승계가되어이를시정하는소 송을 말한다. 호적상호주승계한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자(참칭호주승계인)의 호주승계가 진정한신분관계와달리잘못된것으로서효력 이없으므로진정한호주승계인으로하여금그 지위를회복시키게하는소송을말한다. 이 호주승계무효는호적기재의외형상호주 승계의순위가잘못기재되거나호적공무원의 판단착오등으로후순위자가호주승계한것으 로 되거나 위조문서 등에 의하여 호주승계를 할 수 없는자가호주승계한것으로되거나또 는 이중호적에의하여승계권자아닌자가호 주승계인으로호적기재되는등 진정한신분관 계와다른호적기재가이루어져있는경우는물 론이고호주승계신고당시에는잘못이없었으 나사후에혼인외의자가인지되어승계권자로 되거나승계권자인장남에대한실종선고가취 소되는등소급적으로호적기재가진정한신분 관계와부합하지않게된 경우에는강한추정 력을가지는호적기재에의하여진정호주승계 인의호주승계권이침해하는결과에이르므로 이러한것들이모두호주승계의무효사유로된 다는것이다. 5) 호주승계의개시원인이발생하면법률에정 해진호주승계인이그승계권을포기하지않는 한 당연히 호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그승계인의신고에의하여호적기재가이루어 지고그신고는창설적신고가아니고보고적신 고에불과하다. 나. 성질 호주승계무효의 소는 일반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확인의소라고할수있다. 이에반하 여호주승계회복의소는확인의소라는견해와 형성의소라고하는견해가대립되어있다. 확인의소라는견해는호주승계의개시원인 이발생하면법률상당연히진정한호주승계인 이 호주승계를하는효과가발생하고그와다 른 호적기재는당연무효임으로그 확인을구 하는것이라고한다. 대한법무사협회 23 ▶▶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5)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가사편)[1994] 41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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