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 名義信託의解止登記 Ⅰ. 槪念 1. 意義 ①名義信託; 명의신탁이란외적으로는甲의 재산권에대한공부(公簿)상명의를乙에게두 지만, 내적으로는여전히甲이실질적·법률적 으로 그 재산권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의 신탁을 말한다(상대적권리이 전). ②名義信託登記 ; 비록 종래의 판례가 명의 신탁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지만 (대판87.5.12. 86다카2653 등), 법령또는등기 실무상으로명의신탁을등기원인으로하는별 도의명의신탁등기가없으므로, 甲乙간에명의 신탁하면서도 그 등기원인은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표기되어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 따 라서등기부상명의신탁인지또는통상의소유 권이전등기인지를알수없다. 2. 實名法 가. 名義信託은無效가原則 ①無效; 한편실명법이시행(95.7.1.되)고있 는 현재는원칙적으로부동산물권에관한명의 신탁이 금지되면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며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다(실명법3조1항, 4조1 항, 2항 본문). 다만 유예기간(실명법시행후 1 년인 96.7.1까. 지가기한이지만판결의경우는 이때까지제소해야하고그 판결의확정후 1년 내에 실명등기해야 함)내에 한하여 甲명의로 실명등기(또는 매각처분)할 수 있었을 뿐이므 로(실명법11조1항 본문) 유예기간내에 실명등 기하지않은명의신탁은현행법상무효다. ②解止不可 ;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後述)이 아닌 무효의 명의신탁은 유예기간이 지난후에는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할 수 없다(등기예규817호3 항, 선례5권620항). ③却下 ;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 니면설사판결을받았더라도판결문상의사건 번호 또는 판결이유로 보아 유예기간 이후에 제소된 것이분명하면甲명의로의이전등기신 청은 각하된다(등기선례200502-3 = 선례8권 예정). 이 선례로 등기관의형식적심사권(㉠대 결95.1.20. 94마535가[ ], ㉡대판05.2.25. 03다 13048[1의]) 범위 밖이라는 종전선례(선례5권 628항, 630항)는변경된것이다. ④甲의債權者 ; 그러나비록위 명의신탁약 정과그에 기초한 등기가 법률상 무효지만아 직 乙명의로등기되어있는이상甲의채권자가 압류등기할수는없다(선례6권483항). 나. 猶豫期間 (1) 原則(施行後1年內) 위 실명법상의유예기간은등기실행의한계 이므로 설사유예기간내에제소된 명의신탁해 지의 판결(실명법 시행전의 판결 포함)이라도 판결확정(화해·조정등의성립일)후 1년이지 나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실명법11조1항 본문, 4항, ㉠대결97.5.1. 97마384[1], ㉡대판98.9.4. 98 다20981[3], 등기예규817호3.항, 선례5권193 항, 625항, 629항, 631항, 633항前文, 638항, 643항, 6권482항, 486항). (2) 猶豫期間을延長 ①要件 ; 실명등기(또는매각처분)의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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