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論│說 ▶▶ 6 法務士 12 월호 간을연장하기위한요건(실명법11조3항)은경 제적 손실우려등에의한 사실상의제약이 아 니라 다른법률규정에의한 제한에 따라유예 기간내에 실명등기(또는 매각처분)할 수 없어 야 하며, 또한명의신탁한시점에서는이런제 한이없었다가그 후 법률의개정또는운영상 의 변동등으로인하여이러한제한이생긴경 우에만甲에게귀책사유가없게되어유예기간 연장의요건에해당한다(㉠대판00.9.29. 00두 4170[1], ㉡대판02.5.10. 00다32765[1]). ②歸責事由 ; 따라서 유예기간내에 판결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귀책사유)로 실명 등기가 늦어진 경우는 다른 법률규정(甲의귀 책사유가 아닌)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경 우에해당되므로유예기간은연장되어판결확 정후가아닌그때(귀책사유가없어진때)부터1 년이기산된다(실명법11조3항). 1)임야대장의복구(선례5권626항) 2)농지취득자격증명(선례5권180항, 644항) 3)택지취득허가(90.2.1시. 행 후 98.9.19. 폐 지된 舊택지소유상한법10조1항, 11조3 항)(선례5권179항) ③該當안됨; 그러나다음의경우는실명법11 조3항에 해당되지 않아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예기간(판결확정후 1년)내 에실명등기해야한다. 1)同時履行 ; 판결의 주문(화해조항)에 동시 이행의조건이붙은경우는동시이행의지 체(遲滯)가甲의귀책사유에기인한것이기 때문이다(선례5권633항後文, 7권415항). 2)土地取得許可 ;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舊 외국인토지법6조)는명의신탁당시에도이 미 그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대판 00.12.22. 99두11929[3 ], 선례6권480항). ④保存登記; 한편명의신탁이소유권이전등 기가아니고보존등기인경우는유예기간이후 라도甲이소유권확인판결을받으면(명의신탁 해지가아니므로) 乙명의의보존등기를말소하 고 甲명의로새로보존등기할수 있다(선례7권 409항). 다. 爭訟의意味 ①實名登記 ; 乙의 실명등기 비협조로 부득 이 제기한부동산물권에관한쟁송(실명법11조 4항)이란甲이당사자(원·피고불문)로서해당 부동산에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주장하 여 공적으로확인받기위한쟁송이면족하므로 (대판98.11.10. 98다30827[1]), 그결과로곧바 로 실명등기할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제한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 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한다(대판99.1.26. 98다1027[2]). ②包含與否; 그러나위쟁송에는다음이포 함되지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판결은 위 쟁송 에포함되지않는다(선례7권416항). 1)소변경이나 예비적 추가가 포함됨(대판 99.4.9. 98다51541, 대판00.7.7. 00다 12273[1], 대판00.9.8. 00다27985) 2)경정신청은 본안일자에 포함됨(대결 99.9.9. 97마722) 3)甲의 일반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도 포 함됨(대판00.10.6. 00다32147[2]) 4)일체가 된 제2차 소송도 포함됨(대판 00.12.22. 00다46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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