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판결 · 결정 62 法務士 12월호 조),구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제176호1 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26조제1항(현행민사집행 규칙제160조제1항참조) 대법원2006.10.12. 선고2004재다818 판결【청구이의】 [1] 부동산명도강제집행의집행비용에대한집행법원의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없는경우, 그 집행비용을위 부동산명도강제집행의집행권원인확정판결에기한강제경매절차에서추 심할수 있는지여부(소극) [2] 임차인이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못한 경 우, 임료상당부당이득반환채무가성립하는지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집행력이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의한소송비용에미치는지여부(소극) [4] 민법제479조에의하여이자와원본에우선하여충당되는‘비용’에 채권 실행을위한소 송비용또는집행비용으로서비용액확정결정을받은것이포함되는지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필요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하고 그강제집행절차에서우선적으로변상받을수있으 나 당해강제집행절차에서변상을받지못한비용 은집행법원의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받아이를집 행권원으로하는 별도의금전집행을하여야하므 로, 부동산명도강제집행의집행비용에대한집행 법원의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없는경우, 그집행 비용을위 부동산명도강제집행의집행권원인확 정판결에기한강제경매절차에서추심할수없다고 한사례. [2] 임차인이임대차계약이종료한후임차건물을 계속점유하였더라도본래의계약목적에따라사 용·수익하지아니하여이익을얻지않았다면그로 인한부당이득반환의무가성립하지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사정으로인하여임차건물을사용·수익 하지못한경우에도그러하다. [3] 소송비용부담의재판은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확정하고그지급을명하는데그치고그액 수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민사소송법제110조 에 의한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받아야하므로, 소 송비용부담의재판만으로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될 수 없고, 따라서소송비용액확정결 정에의한소송비용은본안판결의집행력이미치는 대상이아니다. [4] 비용, 이자, 원본에대한변제충당의순서에 관한민법제479조는변제뿐만아니라공탁, 상계 등 그 밖의채무소멸원인에도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충당되는비용에는채권을실행하는데 소요 된소송비용또는집행비용으로서소송비용액확정 결정또는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받은것이포함된 다. ■ 참조조문 [1민] 사집행법제53조제1항,민사집행규칙제24조/ [2] 민법제618조,제741조/ [3]민사소송법제110조,민사집행 법제24조/ [4]민법제479조,민사소송법제110조,민사집 행법제53조 ■ 참조판례 [2대] 법원1998. 7. 10. 선고98다8554판결(공1998하, 2090대),법원2001. 2. 9. 선고2000다61398 판결(공 200상1 , 632),대법원2003. 4. 11. 선고2002다59481판 결(공2003상,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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