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3 대법원2006.10.12. 선고2005다725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판결의증거가된 문서가위조된것이분명하지만공소시효의완성으로유죄판결을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조행위의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제451조 제2항의‘증거 부족외의이유로유죄의확정판결을할 수 없을때’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의‘당사자가상소에의하여재심사유를주장한때’의의미 [3] 재심원고가판결의증거가된 문서가위조되었다고고소하였으나검사가공소시효가완성 되었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을한 경우, 민사소송법제456조 제1항의재심제기기간의기 산점 ■ 판결요지 [1] 판결의증거가된문서가위조된것이분명하 고 공소시효의완성으로그 문서의위조행위의범 인에대하여유죄판결을할 수 없게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범인이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민사소송법제451조 제2항의‘증거부족 외의이유로유죄의확정판결을할 수 없을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단서에따라당사 자가상소에의하여재심사유를주장하였다고하기 위하여서는단지 증거인문서가위조되었다는등 제451조 제1항각 호의사실만주장하는것으로는 부족하고재심의대상이되는상태, 즉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증거부족외의이유로유죄판결을 할수없다는등같은조제2항의사실도아울러주 장하였어야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증거로된문서가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위조한사람을고소하여검사가 수사한결과위조사실이인정되는지여부에관하여 는 판단하지아니한채 공소시효완성으로인하여 공소권이없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을한 경우민 사소송법제456조제1항의재심의제소기간은문서 위조등 고소사실에관하여증거흠결이외의이유 로유죄의확정판결을할수 없다는사실을안 날, 즉공소시효의완성으로인한검사의불기소처분이 내려진것을안날부터진행한다. ■ 참조조문 [1민] 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제452조/ [2]민사 소송법제451조제1항/ [3]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 호,제456조제1항 ■ 참조판례 [1대] 법원1999. 5. 25. 선고99두2475판결(공1999하, 1294대),법원2001. 7. 27. 선고99다71153판결/ [2]대법 원1966. 1. 31. 선고65다2236판결(집14-1,민51)대, 법 원1988. 2. 9. 선고87다카1261판결(공1988, 502),대법 원2006. 1. 12. 선고200다5 58236판결/ [3]대법원1975. 12. 23. 선고74다1398판결(공1976, 8863),대법원1994. 1. 28. 선고93다29051 판결(공1994상, 820),대법원 1997. 4. 11.선고97다6599판결(공1997상,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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