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판결 · 결정 64 法務士 12월호 대법원2006.10.13. 선고2006다23138 판결【청구이의】 한정승인사실이적법한청구이의사유인지여부(적극) ■ 판결요지 채권자가피상속인의금전채무를상속한상속인 을상대로그상속채무의이행을구하여제기한소 송에서채무자가한정승인사실을주장하지않으면 책임의범위는현실적인심판대상으로등장하지아 니하여주문에서는물론이유에서도판단되지않으 므로그에관하여기판력이미치지않는다. 그러므 로 채무자가한정승인을하고도 채권자가제기한 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그사실을주장하지 아니하여책임의범위에관한유보가없는판결이 선고되어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 채무자는그 후 위한정승인사실을내세워청구에관한이의의소 를제기할수있다. ■ 참조조문 민법제1028조,민사소송법제218조,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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