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 名義信託의解止登記 대한법무사협회 7 3. 名義信託解止 가. 解止의必要性과登記先例 ①甲에게 返還 ;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무효 인 명의신탁을해지하여신탁목적물을甲에게 반환할 수는 없게된 것인데(대판99.1.26. 98 다1027[1]), 乙이甲의재산을부당이득한것은 분명하므로현행법상으로도그 반환에관하여 부당이득을원인으로하거나또는진정명의회 복을원인으로하여甲에게반환청구가인정되 고있다(後述판례참조, 선례7권419항). ②先例集; 종래실명법이시행되기전의등 기선례집(제4권까지)에도 제14장에 신탁등기 가 설정되어 있지만(다만 제1권만은 13장임) 명의신탁등기는없었으나, 실명법시행이후인 등기선례집 제5권부터는 제14장 신탁등기 내 에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선례가 별도의 절로 신설되어현재(선례집7권까지발간됨)에이르 고있다. ③名義信託登記; 선례집에명의신탁등기의 절이 신설된 이유는 실명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비록명의신탁이등기원인이될수는 없더라도, 실명법의유예기간및명의신탁해지 에 관하여그 가능성에관한질의가많아그에 대한 회답이 등기선례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현행법상명의신탁등기라는별도의절차 는없으므로그제목인명의신탁등기는명의신 탁해지등기라고하는것이상당함; 私見). 나. 所有權移轉登記 ①登記原因; 명의신탁물이甲에게반환되는 등기절차에서 명의신탁등기라는 별도의 절차 는 없으므로명의신탁해지를등기원인으로하 여통상의소유권이전등기의방법을취하고있 다.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원인으로서비록기 재례에「진정명의회복」은 있고(기재례87항) 「명의신탁해지」는 없지만 등기원인을 명의신 탁해지로 해야한다는 등기선례는 있다(선례6 권481항). ②原因證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는 해지증서 (해지계약서) 또는 판결(화해·조정·인낙 포 함)정본이며이 원인증서로써명의신탁해지의 등기필증을작성하게된다. 4. 有效한信託 가. 規定 (1) 解止可能 현행실명법상으로도부동산물권이아닌목 적물(권리 포함)에 대한 명의신탁(명의신탁약 정 및 그에따른물권변동)은여전히유효하고 (실명법2조1항 본문과 4조의 반대해석), 비록 부동산물권에관한신탁이지만다음의경우도 그약정과물권변동(등기)은유효하므로, 그유 효한명의신탁에대하여명의신탁해지를원인 으로하는甲명의로의소유권이전등기는가능 하다. 다만 ①~⑤는 현행법상으로 장래에도 신탁내지명의신탁이가능하지만, ⑥의경우 는종전의명의신탁만이유효할뿐이고장래에 는명의신탁할수없다고본다. ①양도담보(실명법2조1호단서가목) ②상호명의신탁(실명법2조1호단서나목, 선 례5권627항, 632항, 725항, 6권476항, 485항, 7권410항, 414항, 418항) ③신탁법상신탁(실명법2조1호단서다목) ④종중과 종원간의 명의신탁(실명법8조1호, 선례5권622항, 624항, 642항, 7권4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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