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論│說 ▶▶ ⑤부부(배우자)간의 명의신탁(실명법8조2 호, 선례7권411항) ⑥미처유예기간내에실명화하지않은종교 단체·향교 등의 명의신탁(실명법11조1항 단서, 선례5권645항) (2) 解止不可能 ①規定 ; 한편 계약신탁(甲乙간의명의신탁 약정을기초로乙丙간에직접매매계약을체결 하는 신탁)에서 丙이 선의여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알지못한경우는비록무효인 명의신 탁약정에따른물권변동이지만乙명의의등기 는유효하다(실명법4조2항단서). ②立法趣旨; 위규정은오직선의의丙을보 호하기 위한특별규정일뿐이고, 甲乙간의 명 의신탁약정자체는여전히무효의상태이므로 (실명법4조1항), 계약신탁에서丙(매도인)이선 의여서乙명의등기가유효하면, 甲에게회복을 위하여甲이이미무효가된 甲乙간의명의신 탁계약을해지할수는없다. 나. 名義信託아님 ①讓渡擔保; 양도담보란채무담보를위하여 부동산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로 서, 비록민법에규정이없는비전형담보(변칙 담보)지만탈세·투기·탈법과는무관하며담 보제도의필요성이있어종래다음과같이판 례상인정된제도이므로, 실명법적용을배제시 켜 예외적으로그 유효성을인정한것이며, 양 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기원인은 매 매가아니고양도담보로기재된다(기재례집80 항, 81항). 한편실명법은양도담보를가장하여 명의신탁의목적을달성하려는허위의양도담 보를방지하기위하여양도담보의공시의무를 규정하고있다(실명법3조2항). 1)유체동산(㉠대판97.7.25. 97다19656, ㉡ 대판99.9.7. 98다47283) 2)부동산(㉠대판87.12.8. 87다카1320, ㉡대 판92.1.21. 91다35175) 3)주식(대판93.12.28. 93다8719) ②信託法上信託 ; 신탁법(또는신탁업법)의 규정에따라신탁재산인사실을등기(신탁법3 조, 부등법120조)한신탁등기는오히려국민경 제에보탬이 되는합법적인 등기로서, 명의신 탁이아니어서실명법을적용시킬수없으므로 당연히법률상유효한것으로인정한것이다. 다. 相互名義信託 ①意義 ; 상호명의신탁이란수인(數人)이각 부동산의특정부분을매수하면서합의에따라 공유지분등기가각자의특정부분에관하여서 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보는경우다(다음관 련판례). ㉠대판74.9.24. 74다1204, ㉡전합대판80.12.9. 79다634가[ ], ㉢대판87.2.24. 86다카2273, ㉣대판88.8.23. 86다59, ㉤대판89.4.25. 88다카7184, ㉥대판90.6.26. 88다카14366, ㉦대판91.5.10. 90다20039, ㉧대판91.12.13. 91다8159가[ ], ㉨대판92.8.18. 92다20415가[ ], ㉩대판94.2.8. 93다42986, ㉪대판96.10.25. 95다40939가[ ], ㉫대결01.6.15. 00마2633 ②換地 ; 한편 종전토지의특정부분 소유자 는 환지된 후에는 비록 제자리환지라도 환지 이후의토지에대하여공유지분권만을주장할 8 法務士 1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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