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 名義信託의解止登記 대한법무사협회 9 수 있을뿐 그 토지중의일부만을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는 없다(㉠대판91.5.28. 91다 5983, ㉡대판92.5.12. 91누11018). ③特約 ; 따라서 환지전의 상호명의신탁은 환지 이후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원칙이나, 환지후에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은 유효하므로명의신탁해지가가능하게된다(선 례7권413항, 다음관련판례). ㉠대판95.7.14. 95다7437가[ ], ㉡대판96.7.12. 96다2880, ㉢대판99.1.15. 98다8950[1], ㉣대판05.3.11. 02다60207[1] 라. 宗中과宗敎團體 ①有效의 要件과 證明 ; 종중 및 부부(배우 자)간의명의신탁의유효성이인정되기위해서 는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만(실명법8조), 명의신탁해지의등기 에서그 요건에관한증명을첨부할필요는없 다(선례5권637항). ②類似團體 ; 종중의 유사단체로서3성씨의 친목단체는위 종중에해당되지않는다(선례5 권639항). ③農地證明 ;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가 필요하 고(선례6권546항), 설사 甲이재외국민이라도 예외가될수없다(선례6권478항). ④位土臺帳 ; 위토대장에 등재가 없으면 종 중은농지를취득할수 없으므로(등기예규833 항4목, 선례6권484항) 설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판결이라도종중명의로소유권이 전등기할수없다(선례5권640항, 6권475항). ⑤解止日; 종중(甲)이명의신탁을해지한일 자가 乙의 사망 전이면 상속증명을 첨부하여 乙명의에서 바로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지만, 해지일자가乙의사망일자이후이 면乙의상속인명의로상속등기가선행되어야 만 甲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할 수 있다(선 례6권117항). ⑥宗敎團體; 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하지않 았더라도기존의명의신탁이유효한종교단체 (실명법11조1항단서)에는연합종교단체·소속 종교단체·향교·서원 등은 포함되지만(실명 법시행령5조), 교회의 목사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선례7권412항). Ⅱ. 名義信託物을甲에게返還 1. 槪念 가. 總說 명의신탁을원인으로한 물권변동은실명법 상 예외(실명법2조1항 단서, 4조2항 단서, 8 조, 11조1항단서)가아닌한 무효이므로(실명 법4조2항 본문) 명의신탁물(명의신탁된재산) 은 그 원래의소유자인甲 또는丙에게귀속된 다. 그러나명의신탁약정조차도무효이므로(실 명법4조1항) 무효인약정은 해지할 수는없는 노릇이다. 그런데乙은등기명의인으로서부당 이득하고있는것은분명하므로그등기명의를 甲에게 반환하는것이문제로서, 그반환방법 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양자신탁, 삼자신 탁, 계약신탁)에따라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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