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 抹消登記에關한體系的檢討 대한법무사협회 13 ④新登記用紙에移記; 따라서신등기용지에 이기되는경우는폐쇄등기부에기재된등 기사항이라도말소등기를소구할수 있게 된다(㉠대판87.11.10. 87다카63[가], ㉡대 판94.10.28. 94다33835, 예규642호). 3. 附記登記 가. 主登記와一體 ①隨伴抹消; 다음의부기등기는비록새로운 등기지만(대판67.6.13. 67다482) 언제나 그모체인주등기와일체이므로, 별도의절 차(등기신청·등기촉탁·부기등기만의 말 소소송 등) 없이도 그 말소되는 주등기에 수반해서직권말소된다(대판95.2.26. 95다 7550나[ ]). 1)보존등기경정(대판 01.4.13. 01다 4903[1]) 2)가등기 이전(대판 94.10.21. 94다 17109나[ ]) 3)근저당권이전(대판00.4.11. 00다5640) 4)근저당권변경(㉠대판88.3.8. 87다카 2585, ㉡대판88.11.22. 87다카1836다[ ], ㉢대판00.10.10. 00다19526[4]) ②附記登記目的의 權利 ; 설사 주등기말소 에 따라수반말소되는그 부기등기를목 적으로하는제3자의권리에관한등기(저 당권부채권가압류·전세권저당권설정등) 가 있더라도, 그제3자의권리등기는수반 말소되는그 부기등기와함께직권말소되 므로별도로그 제3자의승낙이필요없다 (법172조2항, 예규412호 中文, 선례7권 436항). 나. 根抵當權移轉 ①權利承繼; 즉근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법 156조의2 參照)는그 주등기인근저당권설 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로서 기 존권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승계를 등기 부에명시하는것일뿐그부기등기로새로 운권리가생기는것이아니다. ②主登記 ; 따라서 근저당권말소에서그 주 등기만의말소청구로충분하고따로부기 등기말소를청구할이익이없다(다음관련 판례). ㉠대판88.11.22. 87다카1836다[ ], ㉡대판95.5.26. 95다7550나[ ], ㉢대판00.10.10. 00다19526[4], ㉣대판01.4.13. 01다4903[1] ③讓受人; 또한근저당권의현재등기명의인 인 양수인만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해야하고, 근저당권 의양도인(讓渡人)은이제등기명의인이아 니므로 말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 (예규113호, 다음관련판례). ㉠대판68.1.31. 67다2558, ㉡대판94.10.21. 94다17109가[ ], ㉢대판95.5.26. 95다7550가[ ], ㉣대판00.4.11. 00다5640[1] ④主從關係 ; 그러나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종속의 부기등기는 수반하여 말소되지만 그주종관계를거꾸로할수는없으므로부 기등기만의말소사유로(부기등기만을말소 할수는있을지언정) 주등기를말소할수는 없다(선례4권228항). 따라서 근저당권자 (양도인)로부터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권리승계의부기등기)이무효라는 사 유(부기등기의말소사유)를내세워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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