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을 상대로근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의말 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03.4.11. 03다 5016). Ⅲ. 利害關係人의承諾 1. 承諾의必要性 가. 添附書面 (1) 一般抹消登記 일반말소등기신청서에는다음의서류를첨 부한다(법40조2호3호). ①등기원인증서(말소등기를 위한 甲乙간의 해지증서또는말소판결) ②등기권리증(말소목적권리에 관한 종전의 등기필증) ③위② 미첨 ; 확인서면(법49조1항)과 乙의 인감증명(규칙53조3호) (2) 問題點 ①印鑑證明; 그런데가등기말소에서만예외 적으로 등기권리증(종전의 가등기필증)이 있건없건乙의인감증명을첨부하지만(규 칙53조2호), 다른 일반말소등기신청에는 등기권리증을 첨부하면 乙의 인감증명첨 부가필요없다(규칙53조3호반대해석). ②登記權利證; 보통은근저당권을설정하고 그 등기권리증은근저당권자(乙)가소지하 므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증이 첨 부된경우는甲乙상호합의로말소등기신 청이이루어지는것이라고해석하여인감 증명을첨부하지않더라도문제가없다. ③不法抹消 ; 그러나어떤이유에서건乙 아 닌 근저당권설정자(甲)가종전등기권리증 을소지한경우는乙이말소등기를원하지 않는데도甲이일방적으로乙의인감증명 첨부없이乙의막도장을날인하여불법으 로말소등기가실무상종종일어나는문제 점이있다. ④共同申請 ; 다만 모든 등기에서공동신청 의 원칙(법28조)에따라甲乙의출석(또는 확인서면)이 필요하므로 이론상으로는문 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등기신청에 별도 인감증명첨부(규칙53조)의 입법취지가보 다 더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私見). ⑤立法論 ; 따라서 위 불법말소등기방지를 위하여모든말소등기에서乙의인감증명 첨부를의무화하자는입법론이있게된다. (3) 丙(이해관계인)이있는境遇 ①承諾書 ; 한편 등기당사자인 등기권리자 (甲)와등기의무자(乙) 외에등기말소에대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丙)이 있는 경우 는丙의권리도보호되어야하므로, 말소등 기신청서에는위일반적첨부서류외에별 도로말소등기에관한丙의승낙서를첨부 해야한다(법171조). ②印鑑證明 ; 위 丙의 승낙서에는인감증명 법(동법3조)에따라신고된인감을날인하 고 丙의인감증명을첨부해야한다(규칙53 조6호). ③갈음判決 ; 그런데위 말소등기에丙이임 의로 승낙하지 않으면 甲이 丙을 상대로 제소(提訴)하여 얻은 丙의 승낙에 갈음하 여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이 필요하다 (법171조後文). 14 法務士 1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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