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①更正의 原因 ; 경정등기는 원시적인 착오 또는유루(遺漏)로등기와실체가일치하지 않는경우에만가능하고, 등기완료후발생 한후발적사유로는경정등기할수없다(예 규1148호1.). ②同一性이없어도更正可能; 또한경정전후 에 동일성이없더라도따로보존등기가없 거나불측의손해자가없다면착오(또는유 루)를 경정등기할 수 있다(㉠대판75.4.22. 74다2188, ㉡대판78.6.27. 78다544, ㉢대 판80.10.27. 79다636, 예규254호2.). ③效力; 그러나위경정등기후의소유권이전 등기는동일성이없는종전토지에대여는 효력이 없다(㉠대판 97.2.25. 96다 51561[3], ㉡대판00.3.10. 99다40975). (2) 丙(이해관계인)의承諾 그런데다음은비록그 등기명칭이경정등기 지만실질은말소등기(일부말소의미)에해당 하므로, 등기실행에서경정등기방식(법63조, 74조)이 아닌 말소등기방식(법171조)으로 등 기해야한다. 따라서다음의경정등기에이해 관계인(丙)이 있으면 丙의 승낙을 얻어야만 부기등기로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대결 98.4.9. 98마40, 예규1027호1.). ①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 로하는경정등기 ②전부이전을일부이전으로또는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경정등기 ③공유지분만의경정등기 2. 利害關係人(丙) 가. 意義 (1) 狹義와廣義 ①狹義 ; 협의의 이해관계인(丙)이란 등기당 사자(甲乙)간의 등기(또는 등기를 위한 소 송)절차에서 1)가등기(假登記) 2)가처분(假 處分) 3)변론종결(辯論終結) 등의 절차 전 (前)에 등기된 甲乙 이외 제3의 권리자로 서, 甲乙간의 등기절차(이전·말소·말소 회복등)에그승낙이필요한자다. 이를고 유한의미의丙이라고할수 있다(私見). ②廣義; 한편광의의등기상이해관계인에는 협의 외에도, 위 가등기·가처분·변론종 결 이후의 등기상권리자로서 위 등기절차 에 그 승낙이필요없는경우까지를포함한 개념이다(私見). (2) 登記名義人 ①形式上 ;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丙)은 등 기부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므로, 등기형식상이해관계가있으면실 질적으로손해염려가없더라도丙이다(대 판99.2.5. 97다33997[3]). ②名義信託 ; 따라서명의신탁에서는등기명 의인인수탁자가丙이지, 명의신탁자는비 록 목적부동산에대한실질적인권리를가 진 자지만등기명의인이아니므로丙이아 니다(대판92.7.28. 92다10173다[ ]). 나. 辯論終結前後 (1) 辯論終結前 비록 말소예고등기 이후의 등기라도 말소판 결의사실심변론종결전의다음권리자에게는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민 소법218조) 그 말소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 (丙)이어서그 말소등기에승낙할 의무가 없 16 法務士 1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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