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판00.8.22. 99두4006[2], ㉦대결01.3.14. 99마4849, ㉧대판03.12.12. 03다48037[1] 라. 假處分 ①利害關係人 ; 또한변론종결전의가처분권 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므로 가처분의 목적인등기를말소할때 가처분권자의승 낙서를 첨부하면 가처분도 직권말소된다 (선례7권427항). ②保全處分; 한편말소소송의예고등기이후 라도 변론종결전의 이해관계인(丙)으로부 터말소등기에관한동의를받지못하면부 득이그丙의승낙에갈음하는재판을청구 해야하므로(예고등기만을 믿고 아무런 조 치를취하지않을것이아니라), 이런불편 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처분금지가처분 의보전처분(민사집행법300조)을해둠으로 써보전처분의항정효(恒定效)에따라가처 분이후의 등기를 직권말소(예규882호, 선 례7권421항, 422항)할수 있게 조치가 필 요하다. ③承繼執行文 ; 즉 말소등기에서위 가처분 전 제3취득자의 승낙은 필요하지만 가처 분 후 제3취득자는예고등기여부를불문 하고별도의승낙이나승계집행문없이도 직권말소된다(예규882호2. 선례7권423 항). 그런데위 가처분후 제3취득자는가 처분당시 소유자의 승계인이므로 이론상 그에대한집행을위해서는당연히승계집 행문이 필요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 처분의본안은이행판결로서그에따른등 기는강제집행이아니며, 가처분후의등기 는 당연무효를직권말소하는것이므로별 도의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는 것이다(私 見). ④假處分取下; 한편말소등기전에가처분권 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말소되었다면 그 가처분은 실효되었으므로제3취득자는 다시 이해관계인으로 부활한다(선례 200609-2 =선례8권예정). ⑤甲겸丙; 그리고가처분권자는당해가처분 목적의 말소등기에서 이해관계인(丙)인동 시에 말소등기권리자(甲)이므로, 가처분본 안승소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甲겸丙 으로서당연히승낙한것으로보아그가처 분을직권말소하고그 말소한뜻을가처분 의 집행법원에 통지한다(선례3권769항, 4 권625항, 7권425항, 선례200610-3 =선례 8권예정). 3. 執行文 가. 槪念 ①意義; 집행문이란일정한집행권원(이행청 구권의존재와범위가표시되고그 청구권 의강제적실현이내재된공증문서)에집행 문부여기관이강제집행에적당하다는취지 (즉집행력의 존재를 확인)를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말한다. ②强制執行; 그런데집행권원자제에집행문 이 포함된 경우(확정된 이행권고결정·지 급명령등)가있지만, 일반적으로민사집행 법상의강제집행에는통상집행권원(판결, 인낙·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등)에집 행문이 부여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민 사집행법28조). 그러나강제집행이아니면 집행문이필요하지않다. 18 法務士 1 월호 論│說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