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되므로(민법191조1항본문) 그등기명의인 단독으로말소등기신청이가능하다. ②第三取得者 ; 다만 말소등기 전에말소목 적권리에 관한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는 말소목적권리가 아직 소멸되지 않으므로 (민법191조1항단서) 그제3취득자와공동 으로말소신청해야한다(예규608호). 따라 서그제3취득자의협조를받지못하여공 동신청이 불가능하면부득이 판결(의사진 술)을받아단독신청할수밖에없다. 다. 其他單獨申請 ①申請錯誤; 신청착오의보존등기는등기명 의인(또는 수용한 기업자)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581호, 선례3 권609항). ②特措法 ;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 법(92.11.30. 법률4502호 ⇒05.5.26. 법 률7500호)에따른이전등기는소유명의인 단독으로이전등기말소가가능하다(동법7 조, 선례4권480항, 6권363항). ③死亡 ; 등기된권리가사망으로소멸한다 는 취지가 등기된 경우(법43조의2)는 그 사망사실증명을첨부하여 등기권리자단 독신청으로 말소등기가 가능하다(법166 조). ④除權判決; 등기의무자가행방불명이면공 시최고로제권판결을받아등기권리자단 독의말소등기신청이가능하다(법167조). ⑤假登記 ; 가등기도 일반원칙에 따라공동 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법28 조), 가등기권자(乙)의승낙서등을첨부하 여 등기권리자(甲) 또는그 가등기의이해 관계인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하 다(법169조, 대판89.9.12. 88다카9463). ⑥假處分; 한편가처분이후에제3취득자가 있는경우는그 제3취득자의등기를말소 해야만(동시에말소신청을받음) 가처분권 자명의의 등기(이전 또는 말소)가 가능하 다(예규882호1.가. 2.가.). 22 法務士 1 월호 論│說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