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24 法務士 1 월호 論│說 Ⅰ. 머리말 우리민법은「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이를인지할수 있다」(제855조제1항)고 하여임의인지를인정하고있다. 그리고「인지는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신고함으로써그 효력이 생긴다」(제859조 제1항)고하여인지는인지신고에의하여이루 어지고있음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임의인지는 사실상의 부 또는 모가 자기의자인것을일방적으로인정하는단독의 요식행위라고할수 있다. 이와같이인지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일단 행하여진인지는철회할수없다. 그러나「자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안 날로부터 1년내에인지에대한이의 의 소를제기할수 있다」(제862조)고하여인 지에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 있음을규정 하고있다. 그리고가사소송법은제2조제1항 (2)나류사 건 8목에서「인지에대한이의」를 두고있으며 인지에 대한 이의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제50조) 조정이 성립 되지않으면판결로써한다. 또, 호적법은인지에대한이의의판결이확 정되면소를제기한자는판결의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판결의등본및 그 확정증명서를첨 부하여호적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제123조). 이인지이의의확정판결에의한호적정정은인 지무효의예에의하여처리하게된다. 인지와관련된소송유형중① 인지청구에관 하여는「인지청구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로 「법조」지(2001년 7월호통권 538호)에 발표한 바 있고 ② 인지무효에 관하여는「인지무효의 재판과호적정리절차」로「법무사」지(2006년 3 월호통권465호)에설명한바 있고③ 인지취 소에 관하여는「인지취소의 재판과 호적정리 절차」로「법무사」지(2006년 10월호 통권472 호)에발표한바있다. 인지제도의일반적내용은이미「인지취소의 재판과 호적정리 절차」에서고찰한 바 있으므 로 본고에서는머리말에이어 인지이의의개 괄적고찰, 인지이의의재판절차에관한고찰, 인지이의의호적절차에관한고찰, 인지이의의 관련사례의 고찰, 맺는말로 인지이의에 관한 재판과호적절차를마무리짓고자한다. Ⅱ. 認知異議의槪括的考察 1. 槪說 우리민법은「자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소를제기할수 있다」(제862조)고하여 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규정하고있다. 이경 우에부또는모가이미사망한때에는그사망 을안 날로부터2년내에검사를상대로하여심 판을청구할수 있다(제864조)고하였다. 가사 소송법은 제2조제1항 나류사건 8목에서 인지 에대한이의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소를 제기할 수 있는이해관계인 속에는 진실에 반 하는인지가형식상존재하기때문에불이익을 입는지위에있는모든자가포함된다. 그러나 인지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다. 2. 原因 우리민법은자기타이해관계인이인지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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