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 하여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만규정하고 있을뿐부또는모가고의또는착오로자기의 진실의자가아닌자를인지한때에이러한사 실에반하는인지의효력은어떻게되는가에는 아무런언급을하지않고있다. 혼인외의 친자관계가발생하기위해서는 혈 통의 연락과 부모의 인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또는모가자기의진실의자가아닌자를혼 인외의출생자로서인지한경우에는인지는있 으나친자간의혈통의연락은없는것이다. 이 러한부모는자기의자가아닌자 사이에혼인 외의친자관계를발생시킬권리는 원칙적으로 갖을수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진실에 반한 인지는 그 효력이 처 음부터부정되어야할 것이므로무효가되어야 하는것이다. 1) 3. 比較 2) 가. 사유비교 (1) 인지에대한이의 인지자와 피인지자간에 사실상 친생자관계 가없는경우 (2) 인지무효 ①인지자의의사에의하지않은경우 ②인지자와 피인지자간에 사실상 친생자관 계가없는경우 (3) 인지취소 사기·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인한인지 나. 당사자비교 (1) 인지에대한이의 ①자→인지자, 인지자사망한경우검사 ②기타 이해관계인(인지자는 청구인 적격 없음) ③상대방당사자는인지무효의경우와같다. (2) 인지무효 ①인지자→피인지자 ②피인지자→인지자, 인지자 사망한 경우 검사 ③4촌이내친족기타이해관계인 ④상대방당사자 ㉮인지자와피인지자(필요적공동소송) ㉯사망한경우생존자 ㉰모두 사망한경우검사 (3) 인지취소 ①사기·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인지한자. ②상대방→㉮피인지자㉯사망한경우검사 다. 제척기간비교 (1) 인지에대한이의 인지의신고가있음을안날로부터1년 (2) 인지무효 없음 (3) 인지취소 사기나강박을안 날 또는강박을면한날로 부터6월 라. 관할법원비교 (1) 인지에대한이의 ①상대방(상대방이수인일때는그중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사망한때는 그중 1인의최후주소지의가정법원전속 관할 1) 김주수, 주석민법[친족]③(2005년) 362면. 2) 신중철, 신체계이론실무가사소송(2002) 483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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