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26 法務士 1 월호 論│說 ②합의부의사물관할 (2) 인지무효 ①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사망한경우 그최후의주소지의가정법원전속관할 ②단독판사의사물관할 (3) 인지취소 ①인지무효의경우와같다. ②합의부의사물관할 마. 조정전치주의비교 (1) 인지에대한이의 ①적용받는다. ②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우회 적조정만가능함. (2) 인지무효 적용없다. 조정대상아니다. (3) 인지취소 적용받는다. 취소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권포기는무방 바. 근거규정비교 (1) 인지에대한이의 민법 제862조, 가사소송법 제2조① 나류 8 목·제26조②제28조·제24조 (2) 인지무효 가사소송법 제2조 ① 가류3목, 제26조①· 제28조·제23조및제24조 (3) 인지취소 민법 제861조, 가사소송법제2조① 나류 7 목·제26조제28조·제24조. Ⅲ. 認知異議의裁判節次에관한 考察 1. 槪說 가. 개념 인지에 대한이의는인지자 이외의 자 기타 의이해관계인이인지자와피인지자사이에친 생자관계가존재하지아니하는등의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인지자가한 인지의효력을다 투는것을말한다 3) . 즉 인지자와피인지자사 이에친생자관계가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 고 인지가신고된것에국한한다는것이통설 이다. 인지에대한이의는재판상인지(강제인 지)에대하여는재심에의하지아니하는한 불 복방법이없으므로임의인지를대상으로한다. 나. 인지무효의소와구별 인지이의의소는인지무효의소와청구권의 범위를 달리한다. 인지무효의소는인지자 자 신도제기할수 있으나인지에대한이의의소 는인지자는청구할수없다. 다음제척기간에있어인지무효의소는제척 기간이없으나인지에대한이의는제척기간이 있다. 다. 성질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무효의 소와 같이실체관계에부합하지않은당연무효라고 보는확인의소이다. 3)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 가사편(1994) 47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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