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1) 원고적격 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 있는자 는자(子) 기타이해관계인이다. 여기서이해관 계는실체상의하자있는인지가이루어져있다 는점에대한법률상의이해관계를말한다. 인지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 없으므 로 인지자가 제기하는 소는 인지무효의 소로 취급하여야한다고한다(대법원1969. 1. 21 선 고 68므41판결). 수인의이해관계인이공동으로소를제기한 때에는유사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한다. (2) 피고적격 (가) 피인지자인자가소를제기할때에는인 지자인부(父) 또는모(母)를상대방으로 하고제3자가소를제기할때에는인지 자와피인지자를상대방으로한다. 그중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생존자를상대방 으로된다. (나) 상대방으로될자가모두사망한때즉자 가소를제기하는경우에인지자인부또 는모가사망하였거나제3자가소를제기 하는경우에인지자와피인지자모두사 망한때에는검사를상대방으로한다. (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 자와피인지자가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된다. 나. 관할 (1) 토지관할 상대방(상대방이수인일때에는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모두사망한때에 는그중1인의최후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전 속관할로한다(가사소송법제26조제2항). (2) 사물관할 가정법원합의부의 사물관할에속한다(민사 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제 2항). 3. 審理 가. 조정전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50 조의조정전치의적용을받게된다. 인지에대한이의의소의소송물은당사자가 임의로처분할수 있는성질의것이아니므로 그청구자체에대한조정은할 수 없으나환경 을 비롯한인간관계의조정을중심으로한 인 지의 주변문제(부양)에 대하여는 조정이 가능 하다고할것이다. 나. 제척기간 인지에대한이의의 소는인지의 신고있음 을 안 날로부터1년내에제기하여야한다(민법 제862조). 또인지자가사망하여검사를 상대 방으로할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소를제기하여야한다(민법제864조). 다. 혈액형등의수검명령 가정법원은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심리함 에 있어필요한경우에는당사자기타관계인 에게검사를받을자의건강과인격의 존엄을 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혈액형의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의한검사를받을것을명할수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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