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28 法務士 1 월호 論│說 사소송법제29조). 라. 소송절차의승계 인지에대한이의의 소의원고가사망기타 소송능력상실이외의사유로소송절차를속행 할수없게된때에는다른이해관계인이그소 송절차를승계할수 있다(가사소송법제16조). 또소송계속중에피고가사망한경우에검사의 수계를인정할것인지에관하여는견해가나뉘 어지고있다. 4. 判決 가. 인용판결의주문 인지이의의 인용판결의 주문례는 인지무효 의소의경우와같다. (1) 인지당사자의일방(子)이타방(父)을상대방 으로한경우 (가)“피고가 200○.○.○. 서울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2) 생존한당사자(子)가검사를상대방으로한 경우 (가)“소외 망 ○○○(19○○.○.○.생 본적: 서울○○구○○동○○)가20○○.○. ○. 서울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소송비용은국고의부담으로한다.” (3) 제3자가인지당사자쌍방을상대방으로한 경우 (가)“피고 ○○○가 20○○.○.○. 서울 ○ ○○구청장에게신고하여한 피고○○ ○에대한인지는무효임을확인한다.” (나)“소송비용은피고들의부담으로한다.” (4) 제3자가 생존한 인지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한경우 (가)“소외 망○○○(19○○.○.○.생. 본적: 서울○○구○○동○○)가 20○○.○. ○. 서울○○구청장에게신고하여한피 고에대한인지는무효임을확인한다.” (나)“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또는 (가)“피고가20○○.○.○. 서울○○구청장 에게 신고하여 한 소외 망 ○○○(19○ ○.○.○.생. 본적: 서울 ○○구 ○○동 ○○)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5) 제3자가검사를상대로한경우 (가)“소외망○○○(19○○.○.○.생. 본적: 서울○○구○○동○○)가20○○.○. ○. 서울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소외망 ○○○에대한인지는무효임을 확인한다.” (나)“소송비용은국고의부담으로한다.” 나. 확정판결의효력 인지이의의소는인지무효의소와같이청구 를 인용한확정판결은제3자에게도효력이미 친다(가사소송법제21조①). 따라서어느누구 도그인지의유효를주장할수없다. 인지이의의청구가기각된확정판결은그소 송의사실심의변론종결전에참가할수없었음 에 대하여정당한사유가 있는자에게는미치 지아니하고그자가동일한소를제기할수있 으나그 밖의자에게는효력이미쳐다시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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