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1. 목적 이예규는등기특별회계규칙제7조에의하여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납및환급에따른기준 과세부적인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입 가.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이상인경우에는이를현금으로수입할 수 있고, 등기신청인은 법원행정처장이지정한금융기관에등기신청수수료를현금으로납부한후 그 영수증을첨 부하여등기를신청할수있다. 나. 신청인은현금납부서(별지제1호양식)를작성하여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한후, 영수필확 인서와영수필통지서를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 다.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지체없이 (2~3일이내)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원거리등기소의경우주별또는격주별로송부할수 있다. 3. 수납금융기관의처리및수수료 가. 수납금융기관은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영업일의수납마감후지체없이관할지방법원수 입징수관계정에입금하여야한다. 나. 현금으로수입한등기신청수수료에대해서는수입금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수 수료로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의환급 가. 환급할금액 과오납금이1만원이상인경우에환급을할수 있다. 나. 환급절차 (1) 납부당일금융기관의수납마감전환급신청 신청인은 영수증(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 포함)을 첨부하여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납부한 전액을환급받을수있다. (2) 금융기관의수납마감이후(수입징수관계정에입금된후) (가) 신청인은환급신청서(별지제2호양식)를작성하여관할등기소장에게환급을신청할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등기신청에사용하지않고환급을신청하는때에는수납금융기관으 로부터교부받은영수증의원본을첨부하여야한다. 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입에따른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57호 / 2006. 12.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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