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대법원 2006.10.27. 선고2006다49000 판결【소유권확인】 [1] 미등기무허가건물의양수인에게사실상의소유권이라는권리 또는법률상의지위를인정 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2] 원·피고가서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철거보상금의수령권자라고주장하는 사안에서그 철거보상금을어떤지위에있는누구에게어떤 방법으로지급하여야하는지등을 가려보 지 않고는위 무허가건물의사용권등에대한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1] 미등기무허가건물의양수인이라도그 소유 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않는한그 건물의소유권 을 취득할수없고, 소유권에준하는관습상의물 권이있다고도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하는포괄적인권리또는법률상의 지위를인정하기도어렵다. [2] 원·피고가서로미등기무허가건물의철거 보상금의수령권자라고주장하는사안에서그 철 거보상금을어떤지위에있는누구에게어떤방법 으로지급하여야하는지등을가려보지않고는위 무허가건물의사용권등에대한확인을구할법률 상이익이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185조,제186조/ [2]민사소송법제250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6. 6. 14. 선고94다 5300판6결(공 199하6 , 2144),대법원1993. 3. 23. 선고98다 5911판8결(공199상9 , 739) 대법원2006.11.9. 선고2004다41651,41668 판결【손해배상(기)】 이사가상법 제399조 제1항에정한‘법령에위반한행위’로 회사에손해를입힌 경우에도경 영판단의원칙을적용할수 있는지여부(소극) 및이때‘법령’의 의미 ■ 판결요지 이사가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법령을위반한 행위를한 때에는그 행위자체가회사에대하여 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회사에손 해가발생한이상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 없고, 위와같은법령을위반한행위에대하여는이사가 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 무를 위반하여임무해태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경우에고려될수있는경영판단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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