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64 法務士 1 월호 ▶▶ 판결 결정 은적용될여지가없다. 다만, 여기서법령을위반 한행위라고할때말하는‘법령’은일반적인의미 에서의법령, 즉법률과그밖의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을의미하는것인바, 종 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외화자금거래취급요령, 외국환업무·외국환은행신설및 대외환거래계약 체결인가공문, 외국환관리규정, 종합금융회사내 부의심사관리규정등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 참조조문 상법제399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2005. 10. 28. 선고2003다69638 판결 (공2005하, 1847) 대법원2006.11.9. 선고2006다50949 판결【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1] 법인의임원선임결의의무효 또는부존재를이유로임원취임등기의무효를주장하는사람 이 법인에대하여임원취임등기의무효확인을구할소의이익이있는지여부(소극) [2] 법인이정기총회에서적법하게대표권있는 이사를선출하였으나등기업무의편의상정기 총회를열지않은날에정기총회를열어이사를선출한것처럼총회의사록을작성하여이 사의취임등기를마친경우, 총회의사록에따른총회결의의부존재확인을구할소의이익 이 없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1] 비송사건절차법제64조, 제66조 제1항, 제 234조제1항제2호, 제2항의규정을종합하면, 법 인의임원선임결의의무효또는부존재를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무효를주장하는사람은그 등기 의원인이되는임원선임결의의무효확인또는부 존재확인의소를제기하여판결이확정되면그판 결을첨부하여관할등기소에무효인임원등기의 말소를구할수있으므로, 이와별도로그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무효확인을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관한분쟁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가 장유효·적절한수단이라고볼수없어확인의이 익이없다. [2] 법인이정기총회에서적법하게대표권있는 이사를선출하였으나등기업무의편의상정기총 회를열지않은날에정기총회를열어이사를선출 한것처럼총회의사록을작성하여이사의취임등 기를마친경우, 총회의사록에따른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구할소의이익이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제250조,비송사건절차법제64조, 제66조 제1항,제234조 제1항제2호,제2항/ [2]민 사소송법제250조,비송사건절차법제64조,제66 조제1항,제234조제1항제2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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