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대법원 2006.11.10. 선고2004다1029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 파산관재인이민법제108조 제2항등에있어서제3자에해당하는이유및 그 선의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통정허위표시 에 의한것임을알게되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을가지고파산선고시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해당한다고할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2006.11.10. 선고2005다41856 판결【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제158조의‘첫 변론기일’에‘첫 변론준비기 일’이 포함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민법제108조제2항의경우등 에 있어제3자에해당하는것은파산관재인은파 산채권자전체의공동의이익을위하여선량한관 리자의주의로써그직무를행하여야하는지위에 있기때문이므로, 그선의·악의도파산관재인개 인의선의·악의를기준으로할수는 없고총파산 채권자를기준으로하여파산채권자모두가악의 로 되지않는한 파산관재인은선의의제3자라고 할수밖에없다. [2] 파산관재인이파산선고전에개인적인사유 로 파산자가체결한대출계약이통정허위표시에 의한것임을알게되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 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파산관재인이악의자에 해당한다고할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 제108조 제2항,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부칙제2조로폐지) 제7조(현행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제384조참조),제154조제1항(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61조제1항참 조) / [2]민법제108조 제2항,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부칙제2조로폐지) 제7조(현행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384조참조),제154조제1항(현 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61조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대법원2003. 6. 24. 선고2002다48214판결 (공2003하, 1581),대법원2005. 7. 22. 선고2005 다438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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