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10 法務士 2 월호 익사업이라 할지라도 비영리사업이기만 하면 되고반드시사회전체의이익일필요는없다 8) . 또한목적사업의수익이구성원들에게분배되 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구성원이없는 재단 법인의경우에는성질상 영리법인이될 수 없 다(민39①참조). 구민법은반드시공익을목적 으로하여야하였으나(구민법32), 공익도아니 고 영리도아닌중간적인사업을목적으로하 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법인이존재하는구민법의문제점을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민법은‘영리목적’과‘비영리목 적’으로구분하는입법체계를취하였다 9) . 공익 법인에관하여는특별한제한을가하기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 익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동법을 민법에 우선적용하고있다. 민법의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 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대상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상호 중첩되는경우가있다. 즉, 공익법인이라함은 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 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장학금또는연 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 목적으로하는법인이므로(공익법2), 민법법인 으로서학자금·장학금의보조등의사업을하 는 경우에는 민법외에「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를구별하기가곤란하다.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수단으로서그 본질에반하지않는범위 내에서필요한영리적수익사업을할 수 있다. 다만이때도그수익은비영리목적에충당되어 야 하며, 어떤형태로든지구성원의경제적이 익으로 분배되어서는안 된다. 공익법인이주 무관청의승인없이수익사업을하면형사처벌 을받는다(공익법19①,4③) 10) . 특수법인 중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각기 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것이판례이다 11) . 영농조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상사영리법인은 아 니나,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분배하므로민사 영리법인에속한다고할것이다. 일반적으로정관사항인법인의목적에대하 여 주무관청의허가가있었다면그에따른설 립등기는수리될수있다 12) . 나. 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와재산출연행위) (1) 사단법인 법인의설립행위란법인의성격을갖는단체 에법인격을취득시키려고하는의사표시를말 하고, 정관이란법인의 근본규칙을기재한 서 면을말한다. 사단법인의경우에는재단법인과 달리반드시2인이상의설립자가법인의근본 규칙을정한서면인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 하여야한다(민40) 13) . 이와같이2인이상의설 립자가사단법인의근본규칙인정관을작성하 는 행위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러나 재단법인의경우에는설립자(사단법인과는달 리 설립자가 1인이어도 무방함)가 위와 같은 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해야하는외에일 정한재산을출연하여야한다(민43). 論 說 8)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334면 9) 민법심의록(상), 28면 10) 대판 2006. 9. 22. 2004도4751 11) 대판 1975. 1. 14. 74누252, 대판1978. 2. 14. 77누250, 대 판1977. 12. 13. 77누91 12) 2002. 11. 14. 등기3402-619 질의회답참조 13) 주식회사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도록규정하고있다(상37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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