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法務士2 월호 익사업이라 할지라도 비영리사업이기만 하면 되고반드시사회전체의이익일필요는없다8) . 또한 목적사업의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 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구성원이 없는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 다(민39①참조). 구민법은반드시 공익을 목적 으로하여야하였으나(구민법32), 공익도아니 고 영리도 아닌 중간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법인이 존재하는 구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민법은‘영리목적’과‘비영리목 적’으로구분하는입법체계를취하였다9) . 공익 법인에관하여는특별한제한을가하기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 익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동법을 민법에 우선적용하고있다. 민법의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 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대상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상호 중첩되는경우가있다. 즉, 공익법인이라함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 이 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장학금또는연 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 목적으로하는법인이므로(공익법2), 민법법인 으로서학자금·장학금의보조등의사업을하 는 경우에는 민법외에「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를구별하기가곤란하다.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수단으로서그 본질에반하지않는범위 내에서 필요한영리적수익사업을할 수 있다. 다만이때도그 수익은비영리목적에충당되어 야 하며, 어떤형태로든지구성원의경제적이 익으로 분배되어서는안 된다. 공익법인이주 무관청의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하면 형사처벌 을 받는다(공익법19①,4③)1 0) . 특수법인 중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각기 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1 1 ). 영농조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상사영리법인은 아 니나, 그이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므로민사 영리법인에속한다고할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관사항인 법인의 목적에 대하 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설 립등기는수리될수있다1 2) . 나. 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와재산출연행위) (1) 사단법인 법인의설립행위란법인의성격을갖는단체 에 법인격을취득시키려고하는의사표시를말 하고, 정관이란법인의 근본규칙을기재한 서 면을말한다. 사단법인의경우에는재단법인과 달리반드시2인이상의설립자가법인의근본 규칙을정한서면인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 하여야 한다(민40)1 3) . 이와같이2인이상의설 립자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정관을 작성하 는 행위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사단법인과는 달 리 설립자가 1인이어도 무방함)가 위와 같은 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해야하는외에일 정한재산을출연하여야한다(민43). 論說 8)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334면 9) 민법심의록(상), 28면 10) 대판 2006. 9. 22. 2004도4751 11) 대판1975. 1. 14. 74누252, 대판1978. 2. 14. 77누250, 대 판1977. 12. 13. 77누91 12) 2002. 11. 14. 등기3402-619 질의회답참조 13) 주식회사는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상373)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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