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위의법률적효력을보완하는인가와다르다. 일본의 경우에는일본민법제33조에서 법인 성립의법정주의와동법제34조에비영리·공 익목적 법인설립에는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 나, 2002. 4. 1. 허가주의를준칙주의로 바꾼 ‘중간법인법’을 제정하여 마을회, 동창회 등 비공익·비영리 목적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 하다가(이 법인에는 유한책임중간법인과 무한 책임중간법인이있다), 최근 중간법인법을 폐 지하고2006. 6. 경에는일반사단법인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인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를취하고 있다. 정부는 허가 주의의 문제점을고려하여2006. 11. 7. 자로 정부안으로 법인의 설립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는 인가주의로수정하여국회에법률안을제출 하였다. 입법론으로는행정기관의설립허가에 대한 자유재량을제한하기 위하여 민법법인의 설립에는준칙주의가더 타당할것이다. 법인설립허가는 기속재량이라는 견해와 자 유재량이라는견해가있는데, 우리민법법인에 있어서 주무관청의법인설립허가여부는 자유 재량에속한다고해석되며(민32), 대법원판례 도동일한입장이다1 9) .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 있다고할것이고2 0) , 이러한 재량행위에있어 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 한, 부담등의부관을붙일수 있다21)22) . 법인의 사업목적이두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때에는그들행정관청모두의허가 를 얻어야하며, 그중 어느하나의허가를얻 지 못하면법인으로설립되지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의설립에관한허가가없는경우 에는법인설립등기를경료할수없고(민32, 비 송6 3②3호)2 3) , 이를간과하고주무관청의허가 없이설립한법인등기는말소되어야한다2 4) . 공익법인이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정관 등 일정한 서류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4). 비공익법인의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허가 절차에관하여민법등에규정이없고, 각급주 무관청별로「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이를정하고있는것이대부분이다. 3. 설립중의법인 법인을설립하려면① 먼저설립자상호간에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 고, ②그 다음에그법률관계의이행절차로서 정관의작성, 구성원의결정, 재산의출연등의 절차를행하고, ③그 다음에설립등기를함으 로써법인으로성립한다(민33). 여기서법인설 립의법률관계의성립을위하여법인을설립하 려는자들의합의로설립발기계약이통상있는 데, 이를설립자조합이라고하며, 설립자조합의 법적성질에관하여통설은조합이라고한다2 5). 그리고 법인설립자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의구성원이확정되면설립중의법인이된 다. 설립중의법인이라함은 법인의 설립과정 에 있어서 발기인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 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법인의설립과동시에그설립된법인에귀속되 대한법무사협회1 3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19) 대판 1979. 12. 26. 79누248, 대판 1996. 9. 10. 95누 1 8 4 3 7 20) 대판2004. 2. 27. 2003두5839 21) 대판2004. 3. 25. 2003두12837 22) 2006. 9. 26. 공탁상업등기과-1077 질의회답 23) 1998. 7. 20. 등기 3402-669 24) 1996. 8. 7. 등기 3402-626 25) 주석민법총칙 1, 2002년 648면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