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민법법인의설립등기절차 1.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는법인을대표할자가이를신청해야하고, 법 인의이사들은원칙적으로각자대표권이있으 므로각자가등기신청을할 수 있고, 대표권을 제한 받는이사는 등기신청을할 수 없다(비송 63). 대표권 있는이사는 당해법인의 인감증 명을받기위하여관할등기소에인감신고를하 여야한다(비송156①). 그리고변경등기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 는 한 그 대표자가등기를 신청하여야하고(비 송66,149), 임시이사가신청할때에는그 자격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64 ②).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민법 상 등기사항이아닐뿐만아니라인감도 제출 할 수 없으므로(비송156①,66), 등기사항이 아 니고등기신청인으로서의적격도없다. 그리고 상법상지배인은부동산등기신청은할 수 있으 나, 법인의인격에관한법률적행위인상업등 기신청은할 수 없으므로(비송149)3 2) , 특수법인 으로 상법상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대 리인은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그 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야하는데(비송66,152), 그권한을증명하는서 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목적변경등기등의일정한경우를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관할등기소에제출한 법인인 감을날인하여야한다3 3) . 2. 등기기간 민법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기간은 주 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간내이며(민49), 그등기기간의기산은주무관 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 다(민53). 이때 허가서가도착한날은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고, 그다음날부터기간이 계 산됨을 주의하여야한다(민157). 민법법인의 등기기간은 상업등기와는 달리 설립등기나 변경등기 모두 3주간 내이다(민 49,50,52, 상183~185 등).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등기를해태하면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 (민97).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라 함은 당사자가 신청서에 등기 할 사항으로서, 기재하여그 등기를구하는등 기신청서의등기사항임과동시에 그것이 적법 한 경우그에따라등기관이등기부에기재해 야 하는등기부의기재사항을말한다. 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 법인은법인설립등기를하지않고정관만을등 기할수는없다. 주의할것은민법은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하지 아니하였고정관에임의규정으로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49,66, 상317,409), 당해법 인에감사를 두어도 등기사항은아니다. 그러 나 특수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영농조합법인) 의 경우당해법인의설립근거법령에서감사를 등기사항으로하는경우도있다(사근령4, 농업 령8). 대한법무사협회1 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2) 2006. 12. 8. 등기호적국, 상업등기법제정(안) 및비송사건 절차법개정(안) 수정설명서5면 33)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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