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제4. 민법법인의설립등기절차 1.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는법인을대표할자가이를신청해야하고, 법 인의이사들은원칙적으로각자대표권이있으 므로각자가등기신청을할 수 있고, 대표권을 제한받는이사는등기신청을할 수 없다(비송 63). 대표권 있는이사는 당해법인의 인감증 명을받기위하여관할등기소에인감신고를하 여야한다(비송156①). 그리고변경등기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 는 한 그 대표자가등기를신청하여야하고(비 송66,149), 임시이사가신청할때에는그 자격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64 ②). 정관에서정한대표이사직무대행자는민법 상 등기사항이아닐뿐만아니라인감도 제출 할 수 없으므로(비송156①,66), 등기사항이아 니고등기신청인으로서의적격도없다. 그리고 상법상지배인은부동산등기신청은할수있으 나, 법인의인격에관한법률적행위인상업등 기신청은할수없으므로(비송149) 32) , 특수법인 으로상법상지배인과동일한권한을가진대 리인은법인등기를신청할 수 없다고할 것이 다. 대리인에의하여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야하는데(비송66,152), 그권한을증명하는서 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목적변경등기등의일정한경우를제외하 고는원칙적으로관할등기소에제출한법인인 감을날인하여야한다 33) . 2. 등기기간 민법법인의설립등기에관한등기기간은주 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간내이며(민49), 그등기기간의기산은주무관 청으로부터허가서가도달한날로부터기산한 다(민53). 이때 허가서가도착한날은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고, 그다음날부터기간이 계 산됨을주의하여야한다(민157). 민법법인의 등기기간은 상업등기와는 달리 설립등기나 변경등기 모두 3주간 내이다(민 49,50,52, 상183~185 등).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등기를해태하면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 (민97).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라함은당사자가신청서에등기 할 사항으로서, 기재하여그 등기를구하는등 기신청서의등기사항임과동시에그것이적법 한 경우그에따라등기관이등기부에기재해 야하는등기부의기재사항을말한다. 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 법인은법인설립등기를하지않고정관만을등 기할수는없다. 주의할것은민법은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달리감사를등기사항으로하지 아니하였고정관에임의규정으로둘수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49,66, 상317,409), 당해법 인에감사를 두어도 등기사항은아니다. 그러 나특수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영농조합법인) 의경우당해법인의설립근거법령에서감사를 등기사항으로하는경우도있다(사근령4, 농업 령8). 대한법무사협회 1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2) 2006. 12. 8. 등기호적국, 상업등기법제정(안) 및비송사건 절차법개정(안) 수정설명서 5면 33)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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