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16 法務士 2 월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민 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은재판 상및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 선임등기를할 수 없으나(등기예규740호), 특 별법에의하여설립된 법인은그 당해법률에 서 상법상지배인과같은권한을가진대리인 을 둘 수 있는규정과등기규정이있으면이를 대리인으로등기할수있다(농협령12 등). 가. 목적 법인의목적이란법인이영위하고자하는사 업 또는그 사업을 통하여법인이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법인의목적을 등기사항 으로정하고있는것은법인은원래정관으로 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만권리능력이있으며 (민34), 그목적사업이외의사업은영위할수 없기때문에목적을특정함으로써법인의권리 능력의범위를일반인에게공시하고주무관청 의 업무감독범위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의목적의기재는사회관념상일반인이 어떤종류의사업을 영위코자하는가를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1개의사업에한정할필요는없으며수 개의사업이어도무방하다. 목적사항이수개의주무관청에속하는경우 에는각각주무관청별로허가를받아야한다. 나. 명칭 법인의명칭이란법인이사업상자기를표창 하는 칭호로서, 법인이영위하는사업을 나타 내는명칭이거나인명이나지명을나타내는명 칭이거나아무런제한이없고한글로표기하기 만 하면외국어로된 명칭도상관없으며, 이를 등기할때에는정관과신청서에기재된명칭을 그대로기재하면된다. 또한민법법인의설립등기를하는때에는 명칭중에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등 법인의 종류가표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도등기소 의 등기관이등기용지중 명칭란에법인의종 류인 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기재 해야 한다(규칙7).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 서 최초의분사무소를설치하여그 등기를신 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는 것 이므로, 비영리 외국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도법인의종류(사단또는재단)를기재하 여야한다 34) . 법령상사용이금지된명칭(은행8, 보험8①, 신탁7, 사근26, 수산9의2⑤),「○○청」과 같이 국가기관으로 오인될 우려있는 명칭(경찰청, 조사청, 검찰청)으로는등기할수없다함이타 당할것이며 35) , 공서양속에반하는것에대하여 는 예컨대욕설또는추잡한 문자를포함하고 있는경우도허용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다. 판례는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구별에 관하여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우선의기준으로한다고한다 36) . 다. 사무소 법인의사무소란법인의사무를총괄하는장 소를말하는것으로서반드시1개일필요는없 고수개여도무방하며, 사무소가수개인때에 는 반드시그 모두를등기하되그 중 1개를주 된 사무소, 나머지를분사무소로등기해야한 다. 사무소를등기함에있어서는사무소가소재 하는최소행정구역까지만기재해도되는정관 과는달리, 일반공중에게그 소재장소를명확 히공시하기위하여반드시사무소가소재하는 論 說 34) 2003. 6. 13. 공탁법인3402-142 질의회답 35) 일본소화29. 1. 11. 민사갑제45호민사국장회답 36) 대판 1984. 9. 25. 84다카49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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