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지번까지확정하여등기하여야한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민36), 이는 재판관할의 기준이 되고(민소5),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에 는 이전등기를하여야하며(민51), 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민 54). 라. 설립허가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은 연월일 도 등기해야하는바(민49②4호), 이는설립허 가서에기재된일자이다. 설립등기가 법인설립의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법제(일본민법45)에서는 이를따로 등 기사항으로 할 실익이 있겠으나, 설립등기를 법인의성립요건으로하고있어설립등기를한 후에야 법인격을취득하는우리 법제(민33)에 서는이를등기사항으로할 실익은별로없다. 따라서입법론으로는이 사항은등기사항에서 제외할필요가있다. 마.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또는사유 법인의존립기간이나해산사유는이를정한 경우에는등기사항이므로등기를하여야하나 (민49ⅴ), 이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존립시기나해산사유는정관의절대적기재 사항은아니지만만일이에관한사항을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또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여기서 존립시기라 함은“법인성립일로부 터만 10년간”또는“서기2015년 12월 31일까 지”라고정하는것과같이법인의존속에시간 적 제한을가하여그 시기의도래로서법인은 당연히 해산하기로정하는 것을말한다. 또한 해산사유라 함은“설립자 ○○○가 사망하면 법인은해산한다.”라고정하는것과같이법정 의 해산사유 이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당연히 해산하기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파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과 같은 법률이 정한 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또 설사정관문언에 기재되어있더라도 이는등기할사항이아니라고할 것이며, 이는 기재하더라도무익적기재사항이나실무상명 확히하기위하여이를기재하는법인의정관 이많다. 바. 자산의총액 민법법인은자산의총액을등기하여야한다 (민49ⅵ). 여기서 자산의 총액이라 함은 법인 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부동산, 동산및채권등을포함하는적극 재산의총액에서채무등의소극재산을공제한 순재산액을의미한다 37) . 법인은그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반드 시 자산의존재를필요로하고, 특히재단법인 의 경우에는 설립시초부터 그 존재를 필요로 하나, 사단법인의경우에는 설립당초는 자산 이전혀없어도상관이없다. 즉재단법인의설 립등기에는 자산의 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 고, 이것이 없는것은 등기신청을수리하여서 는아니된다. 민법에서자산의총액을등기사항으로규정 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0으로 기재한 신청도 무방하나 38) , 자산총액미정이라거나아예그에관한기재가 없는신청은수리할수없을것이다 39) . 대한법무사협회 1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7) 1998. 3. 9. 등기3402-194 38) 소화33.10.18. 민사제4발178호민사국제사과장심득회답 39) 일본 소화 31. 10. 15. 민형 1838호 민형국장 회답, 소화 22. 12. 13. 민사갑제1560호 민사국장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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