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지번까지확정하여등기하여야한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민36), 이는 재판관할의 기준이 되고(민소5),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에 는 이전등기를하여야하며(민51),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54). 라. 설립허가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은 연월일 도 등기해야 하는 바(민49②4호), 이는설립허 가서에기재된일자이다. 설립등기가 법인설립의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법제(일본민법45)에서는 이를 따로 등 기사항으로 할 실익이 있겠으나, 설립등기를 법인의성립요건으로하고있어설립등기를한 후에야 법인격을 취득하는 우리 법제(민33)에 서는이를등기사항으로할 실익은별로없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이 사항은 등기사항에서 제외할필요가있다. 마.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또는사유 법인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는 이를 정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민49ⅴ), 이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은아니지만만일이에관한사항을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또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여기서존립시기라함은“법인성립일로부 터 만 10년간”또는“서기2015년 12월 31일까 지”라고정하는것과같이법인의존속에시간 적 제한을 가하여 그 시기의 도래로서 법인은 당연히 해산하기로정하는것을말한다. 또한 해산사유라 함은“설립자 ○○○가 사망하면 법인은 해산한다.”라고정하는 것과같이법정 의 해산사유 이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당연히 해산하기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파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과 같은 법률이 정한 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또설사정관문언에기재되어있더라도 이는등기할사항이아니라고할 것이며, 이는 기재하더라도 무익적 기재사항이나 실무상 명 확히하기위하여이를기재하는법인의정관 이많다. 바. 자산의총액 민법법인은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민49ⅵ). 여기서 자산의 총액이라 함은 법인 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부동산, 동산및채권등을포함하는적극 재산의총액에서채무등의소극재산을공제한 순재산액을의미한다3 7) . 법인은그 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반드 시 자산의존재를필요로하고, 특히재단법인 의 경우에는 설립시초부터 그 존재를 필요로 하나, 사단법인의경우에는 설립당초는 자산 이전혀없어도상관이없다. 즉재단법인의설 립등기에는 자산의 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 고, 이것이없는것은등기신청을수리하여서 는아니된다. 민법에서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0으로 기재한 신청도 무방하나3 8) , 자산총액미정이라거나아예그에관한기재가 없는신청은수리할수없을것이다3 9) . 대한법무사협회1 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7) 1998. 3. 9. 등기 3402-194 38) 소화33.10.18. 민사제4발178호민사국제사과장심득회답 39) 일본 소화 31. 10. 15. 민형 1838호 민형국장 회답, 소화 22. 12. 13. 민사갑제1560호 민사국장 회답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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