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1 8 法務士2 월호 사.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법인등기에 있어서 출자방법이란 예컨대 사 단법인의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무가정해졌거 나(회비, 분담금 등), 재단법인의정관에 설립 자가정기적출연에 의한출연행위를정한것 과 같은것을말하는것으로서, 이는당해법인 의 지불능력을 공시할 목적에서 등기사항으로 정하였다. 출자방법에관한정함은자산에관한규정으 로서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40ⅳ), 정관에 기재된경우에한하여등기사항이된다. 회비, 분담금 등의명목이라 할지라도 그것 이 법인에대한금전출연방법을정해놓은것 이라면 그것은 출자로서 그 방법을 등기하지 않으면 아니되지만, 재단법인의경우 출연금 품이나기타의자산으로부터생기는과실에관 한 규정은출자방법이아니므로등기할필요가 없다4 0) . 아.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법인을 대 표할 이사의성명·주소 법인의 기관에는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 다. 사단법인의경우사원총회와이사가 필요 적 기관이지만, 재단법인의경우그 성질상사 원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민법상 감사는 임의기관이나(민66), 공익법인에서는 필요적 기관이다(공익법3①ⅵ,10). 민법법인의등기사 항 중 민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이사의 성 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를 필요적 기관으로 정하면서도등기사항 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공익법 인의경우에도감사는등기사항이아니다. 법인에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 으로서이사를두어야하며, 이사의성명과주 소를 등기하여야 하고(민49②ⅷ), 법인의 임원 의등기에는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되, 대표권 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 니한다(특례법2). 법인을 대표할 자의 주소는 등기할때주민등록지주소로해야한다4 1) . 민법법인은 임원으로서 등기사항인 것은 이 사뿐이므로(민49②), 민법법인과 민법의 규정 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 선사업연합회)의 임원으로서의 이사는“이사” 로등기될수 있을뿐, 회장·부회장등의기타 명칭으로는등기할수없다4 2) . 민법법인의이사의수와자격에관하여는제 한이없으므로 이사는 1인으로도가능하며(단, 공익법인은5인이상15인이하를두되주무관 청의승인을얻어그 수를증감할수 있음. 공 익법5), 정관으로 이사를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바, 그경우에는대내적업무집행은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정하고(민58②, 공익법9),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법인의이사는 자연인에한한다는것이 통설이므로, 법인은다른법인의이사가될 수 없다4 3) . 다만, 특별법에의하여법인이 이사가 되는경우는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77). 민법은 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아니하고, 사단법인 또는재단법인의정 관에이사의 임면에관한규정을 두도록하고 있어(민40ⅴ,43), 결국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선임기관과선임자를정할수 있다. 대체 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선임하고 재단법 인은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선임하도록정관 論說 40) 일본소화 34. 6. 6. 민사갑1193호 41) 1993. 5. 11. 등기1138호 42) 2006. 1. 31. 공탁상업등기과-94 질의회답 43) 주석민법총칙 (1) 2002년 687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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