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으로규정하고있다. 대외적법인대표는이사각자가단독으로대 표함이원칙이나, 정관이나사원총회의결의로 써달리정할수있다(민59). 동일인이임기만료로퇴임함과동시에이사 에재선되어중임된경우, 비록그성명과주소 가 변동되지아니하여도일단그 자격이 상실 되고새로운자격을취득한것이므로, 그변동 사항으로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실무에 서는이를퇴임과취임으로등기하지않고등 기기재의편의를위하여“중임”으로등기한다. 다만, 실무상사임과 동시에 선임된 경우에는 중임으로등기하지아니한다. 자.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 제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민59①본문), 정관에 의하 거나사단법인인경우에는사원총회의결의에 의하여제한할수있다(민59①단). 이사의대표권의제한은정관에기재하지아 니하면 효력이 없고, 이를 등기하지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41,60). 이 경우 악의의제3자에대하여도등기없이는대항할 수 없다는소수설과악의의제3자에대하여는 등기없이도대항할수 있다는다수설이있으 며, 판례는다수설과같다 44)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법령에 의한제한, 정관에 의한제한, 사단법인의경우사원총회 의결의에의한제한이있다. 정관에의한대표 권의제한의방법은①이사의다수결또는전 원에의한공동대표, ②사원총회의의결을조 건으로하는결의, ③특정한이사(이사장)에게 만대표권을주고평이사에게는대표권을제한 하는경우등이있다. 따라서정관에대표권을 제한하는규정을두고이를등기한경우법인 은 대표권의 제한규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있고, 그행위의효과는법인에게미치지아 니한다. 그러나 이사전원에 대한대표권제한은 업 무집행기관이없어지는것이므로성질상허용 되지아니한다 45) . 그리고민법에서이사장에관 한 규정을 두고있지아니하므로, 민법법인등 기에있어서 당해법인의정관에 법인을대표 하는자를이사장으로정하고있더라도이사장 으로등기할수없다.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관하 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으며(민64), 이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민64). 이는법령에의한대표권의제한규정이다. 이 특별대리인은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 의 관할법원이 선임하는 자이며(비송33), 그 권한은 당해의 사항에 한정되나 역시 법인의 기관임에는일반의이사와같다. 차. 법인성립의연월일 법인의주사무소에서등기할때에는등기용 지 중 상당란에당해법인의성립연월일을등 기한다(비송66,186). 법인은설립등기를 함으 로써비로소법인으로성립하고(민33),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다수설이다 46) . 대한법무사협회 19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44) 대판 1962. 1. 11. 4294민상473 45) 대판 1958. 6. 26. 4290민상659 46)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07년, 210면 註 권 오 복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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