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 職權抹消登記 Ⅰ. 登記抹消事由一般 1. 職權抹消事由一般 가. 槪念 (1) 職權抹消事由의種類 직권말소등기란 다음사유로 등기할 사항이 아니어서당연무효인등기를 등기관이일정절 차로직권말소하는등기를말한다(법177조). ①原始的 事由 ; 등기신청 당시부터 원시적 으로당연무효사유 ②後發的 事由 ; 등기신청 당시에는 유효했 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당연무효등 기가된사유 (2) 職權抹消事由의意義 한편 모든 등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등기할사항이아닌경우(법55조2 호)란원시적인경우는등기신청서의신청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경우 를 말하며(예규622호, 다음관련판례), 후발적 인경우도위와같다고해석된다(私見). ㉠대결80.7.10. 80마150, ㉡대결87.2.9. 87 마37, ㉢대결88.2.24. 87마469[나], ㉣대결 89.11.30. 89마645[나], ㉤대결96.3.4. 95마 1700[2] 나. 職權抹消登記節次 ①原始的 ; 원시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닌 등 기신청은 애초에 각하되어야 마땅한데도 (법55조2호) 등기관의잘못으로실행된등 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당연무효등기이 므로이후라도일정한절차를거쳐등기관 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법177조, 예규898 호). ②後發的 ; 한편 후발적 직권말소사유(가등 기·가처분·변론종결 이후 등기)의 경우 도 당연무효등기(법55조1호2호에해당)를 말소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그 말소등 기에이해관계인(丙)이있을수 없어동의 도필요없다(私見). ③節次 ; 즉 위 가등기(예규897호)·가처분 (예규882호)의 경우도 각 일정절차로 그 당연무효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다만 변론 종결의 경우는 말소판결로 피고(乙)아닌 제3자(변론종결후의 제3취득자, 압류권자 등)의 권리를 말소등기하기 위해서는(그 승낙에갈음하는) 별도의강제집행이되므 로(私見) 그제3자에대한승계집행문이필 요하다(선례2권429항 前文, 5권189항, 6 권431항 後文, 7권117항, 289항). 한편가 등기에 기한본등기에서대지권의 등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뿐이다(선례7권371항1.의단서參照). 2. 却下事由의節次 가. 職權抹消事由인境遇 ①却下 ; 원시적(법175조)으로 법55조1호와 2호에위반된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당연 무효 로서(대 판00.9.29. 00다 29240[1]) 등기신청당시에 수리할 수 없 으므로각하했어야마땅하다. ②異議 ; 그런데이를간과한등기관의위법 한 처분(등기실행)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 의를할 수 있고(법178조), 등기관은일정 한 통지절차를거처자발적으로(직권또는 직권발동 의미의 신청을 받아) 위 당연무 효등기를 직권말소할 뿐이므로(법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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