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論│說 2 2 法務士2 월호 예규898호), 당사자가 소송으로 말소청구 를 할 수는 없다(대판96.4.12. 95다 33214[2]). 나. 職權抹消事由아닌境遇 (1) 異議事由아님 ①却下事由 ; 반대로 위 당연무효(법55조1호 2호)가 아닌 등기(법55조3호 이하)는 비록 등기신청당시에 각하사유지만, 이를 간과 한 등기관의 위법한 등기실행(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이의(법178조, 예규885호)할 수 는 없고 등기관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다(대결84.4.6. 84마99[가]). ②異議事由아님; 왜냐하면등기상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대결87.3.18. 87마 206)가 등기관의처분에 대하여이의할수 있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법55조1호 2호) 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대결64.7.22. 63 그63, ㉡대결69.2.28. 68마1528). (2) 陳述擬制의訴訟 ①訴求 ; 따라서 등기의무자(乙)가등기권리 자(甲)와의 공동 말소등기신청(법28조)에 비협조라면甲이乙을상대로소송으로다 툴 수 있을 뿐이다(㉠대결70.12.29. 70마 738, ㉡대결89.11.30. 89마645가[ ], ㉢대 결96.3.4. 95마1700[1], ㉣대결00.1.7. 99 재마4[2]). ②登記義務者; 왜냐하면 위 당연무효가아 닌 경우의 乙은 일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지위가되기때문이다(私見). ③利害關係人; 또한 위 직권말소에는당연 무효등기(법55조1호 2호)로서 아무런 효력 이 없는등기를말소하는것이어서이해관 계인(丙)이있을수없지만(私見), 직권말소 사유가 아닌 일반 각하사유(법55조3호 이 하)를 간과한 등기이후 제3자의 권리등기 는 이해관계인(丙)이되므로, 甲乙간의 관 계와 별도로 丙의 동의를 얻어야 그 丙의 등기를말소할수 있다. 따라서丙의동의 를 못 받으면甲이丙을상대로별도의이 행판결을받아야한다. Ⅱ. 原始的職權抹消事由 1. 實體法上職權抹消事由 가. 民法및不登法 다음처럼 원시적으로 민법 또는 부동산등기 법상 등기사항이 아닌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마땅하고, 이를 간과하여 실행된 등기는 당연 무효로서일정한 절차를 거쳐직권말소된다(법 55조2호, 177조). ①公有物分割; 5년 이상공유물분할금지의 부기등기(민법268조) ②地役權; 지역권을소유권이외권리목적의 등기또는지역권을요역지와분리양도가 능의등기(민법292조) ③農耕地 ; 농경지에 전세권설정등기(민법 3 0 3조2항) ④抵當權; 저당권을피담보채권과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채권 담보목적의 등기(민 법3 6 1조) ⑤同一性 ; 동일성을 잃은 경정등기(㉠대결 81.11.16. 80마592, ㉡대판96.4.12. 95다 33214[1]) ⑥未確定判決; 허위의 주소로 의제자백의 판결은 미확정판결이므로 그 판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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