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 職權抹消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3 등기(대판73.8.31. 73다925). ⑦收用 ; 토지수용효과로 기업자(사업시행 자)가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舊토지수용 법67조1항⇒現공익사업법45조1항, ㉠대 판95.12.22. 94다40765[2], ㉡대판 93.11.12. 93다34756), 이미수용된 토지 에 대한 예고등기(법174조, 선례5권595 항) ⑧本登記 ;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의완료에 따라말소될운명인가등기와본등기사이 의 권리를목적으로하는가처분촉탁(선례 5권579항) 및 경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기촉탁(선례3권725항) 나. 特別法 다음처럼 원시적으로 특별법상 등기사항이 아닌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마땅하고, 이를 간과하여실행된등기는당연무효로서일정한 절차를거쳐직권말소된다(법55조2호, 177조). ①農漁村整備法; 농어촌정비법에따른환지 계획고시 후 환지등기전의 다른(異) 등기 (동법102조) ②都整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에따른이전고시후 다른(異) 등 기(동법56조) ③住宅法 ; 주택법상(제40조3항 단서) 부기 등기할수 없는등기(예규876호, 선례6권 302항, 7권316항) ④地方自治法 ; 관할구역변경(동법5조)으로 승계되는지방자치단체로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지 않고 관리청변경등기촉탁(선례7 권445항) ⑤河川法 ; 하천법상 하천의 보존등기(하천 법3조, 선례3권10항) ⑥實名法 ;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96.7.1까. 지)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명의신탁자 명의로의 이전등기(㉠ 대결97.5.1. 97마384, ㉡대판98.9.4. 98 다20981[3], ㉢대판99.1.26. 98다1027[1], 예규817호, 선례5권620항, 선례200502- 3 =선례8권예정). 2. 節次法上職權抹消事由 가. 登記能力없는物件 원시적으로절차법상등기능력없는다음물 건에 관한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마땅하고, 이를간과하여실행된등기는당연무효로서일 정한절차를거쳐직권말소된다(법2조, 55조2 호, 177조). 다만부속건물은소유자의의지에 따라 본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있다(대판74.12.24. 74다1163). ①시장건물(1채)의변소(선례1권5항) ②지붕이없는양어장(선례3권9항, 6권5항) ③비닐하우스(선례6권4항) ④주유소의캐노피(선례6권6항) ⑤컨테이너(선례7권3항) ⑥공유수면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대판 91.7.23. 91다14574) ⑦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 러시설, 냉난방시설, 부착된금고, 교환· 방송시설, 옥내변전·배전시설 등)(선례1 권4항) ⑧집합건물의 공용부분(구조상·규약상)인 계단·복도(통로)·펌프실·물탱크실 등 (집합건물법3조1항, 10조, 법112조의2, ㉠ 대판76.4.27. 74다1244[가], ㉡대판 89.10.24. 88다카12780 ㉢대판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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