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論│說 91다46151, 선례1권2항, 3항, 5~9항, 2권 1항, 5권3항, 7권313항) 나. 登記能力없는權利 원시적으로 절차법상 등기능력없는 다음의 권리에관한등기신청은각하되어야마땅하고, 이를간과하여실행된등기는당연무효로서일 정한절차를거쳐직권말소된다(법2조, 55조2 호, 177조). ①토지통행권(선례5권4항, 7권322항) 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채권에대한 가압류(선례7권433항) ③임차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선례 200610-6 =선례8권예정) ④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대결 78.10.14. 78마282, ㉡대판92.9.25. 92다 21258마[ ]) ⑤합유지분의처분은전원의동의가필요하 고(민법273조1항, 대판70.12.29. 69다22) 합의지분은등기사항이아니므로(법44조2 항, 예규911호1항), 합유지분에 대한 압 류·가압류·가등기(선례3권560항, 6권 436항, 497항, 7권243항, 314항, 441항) 다. 1不動産1登記用紙 1)공유지분만의 등기(보존·지상권설정·전 세권설정·임차권설정) 또는2)특정일부부동 산만의 등기(보존·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는 1물1권주의(법15조1항 본문)에위반된다(다 만 구분건물에예외가있음; 법15조1항단서). 따라서원시적으로절차법상 1부동산 1등기용 지(1물1권주의) 위배의 다음 등기신청은 각하 되어야 마땅하고, 이를간과하여실행된 등기 는 당연무효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 직권으로말소된다(법2조, 55조2호, 177조). ①중복등기(대판83.12.13. 83다카743) ②일부지분만의보존등기(선례2권178항) ③특정 일부만의 보존등기말소(대판 00.10.27. 00다39582[1 ]) ④이중의지상권설정(선례6권439항) ⑤일부지분만의상속등기(선례1권307항) 라. 其他節次法上職權抹消事由 다음처럼원시적으로절차법상등기사항아 닌 등기신청은각하되어야마땅하고, 이를간 과하여실행된등기는당연무효로서일정한절 차를 거쳐 직권말소된다(법55조1호 2호, 177 조). ①관할위반의등기(법55조1호) ②등기할명문규정이없는다음특약사항(예 규876호3.) 1)처분제한사항(舊공업배치법⇒現산업집 적법각39조, 43조) 2)재산처분제한(보조금법35조) 3)환매권(舊공공용지법9조, 舊토지수용법 71조⇒現공익사업법91조) ③등기할근거가없는저당권설정에서대물 변제의 특약·기부채납(舊지방재정법83 조)의특약(선례7권253항) ④합필·합병등기가 제한되는 다음의 등기 (법90조의3) 1)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 권외의등기있는토지 2)소유권·전세권·임차권외의등기있는 건물(법103조) ⑤다음의동시등기신청규정을위반한등기 1)환매특약(민법592조) 2)신탁성립과신탁취지(법120조1항) 24 法務士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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