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職權抹消登記 대한법무사협회2 5 3)집합건물의 보존등기에서 나머지(또는 다른) 구분건물의 표시(법131조의2 제1 항, 3항) ⑥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권(소유권·지 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이 등기된 토지 만의 또는 건물만의 소유권·저당권설 정·압류(가압류)의 등기(법135조의2, 165 조의2, 선례3권899항, 7권359항2.) ⑦예고등기 및 예고등기말소는 법원의 촉탁 으로만 가능하므로(㉠대판74.5.28. 74다 150, ㉡대판05.7.14. 04다25697[1]), 예고 등기만의 말소등기신청(㉠대결76.6.9. 76 마212, ㉡대결83.6.18. 83마200) ⑧동일인의 중복등기에서 후행등기에 기초 한 등기(선례7권350항) ⑨국내에 법인등기하지 않은 외국법인(비법 인으로 취급함)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선 례7권1 6항) ⑩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만(전합대결78.12.18. 76마 381, 예규333호),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 된 때에만가압류할수 있으므로등기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예규415호, 선례200610-10 =선례 8권예정) ⑪등기의착오발견(기재례389항) 3. 不動産取扱 ①意義; 한편비록유체동산이지만명문규 정에 따라 등기·등록된 선박·자동차· 건설기계·항공기 등은 부동산으로 취급 된다. ②船舶 ; 선박은 ㉮20톤 이상의 기선(機船) 과 ㉯범선(帆船) ㉰100톤 이상의 예인부선 (曳引艀船)만이 등기능력이 있고, ㉱선박 계류용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고정설치된소위압항부선(押港艀 船)은 무게와 관계없이 등기능력이 없다 (선박등기법2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이 준용되는 선박에 있어서 명문규정이 없는 선박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된다(선박등기법5조, 법55 조2호, 177조). ③自動車; 등록대상인일반자동차(승용·승 합·화물·특수)와 달리 이륜자동차(二輪 自動車)는 사용신고만으로 충분하고 등록 대상이 아니다(자동차관리법5조, 48조). ④建設機械 ; 건설기계는 명문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우만 부동산으로 취급된다(건설 기계관리법2조1항1호, 3조1항, 시행령2조 별표) . ⑤農機械 ; 건설기계가 아니고 농기구(農器 具) 내지 농기계인 파종기(播種機)·이앙 기(移秧機)·경운기(耕耘機)·트랙터 (tractor)·콤바인(combine)등은 등록절 차가 없어 유체동산으로 취급될 뿐이다. 그러나비교적값이비싼트랙터나콤바인 등에 관하여는 입법론으로 등록절차를 마 련하는것이상당하다(私見). Ⅲ. 後發的職權抹消事由 1. 法律上事由 가. 後發的抹消事由一般 (1) 職權抹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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