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등기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등기였 더라도다음처럼후발적으로발생된법률상직 권말소사유가있으면등기관은일정절차를거 쳐 그 당연무효내지방치된등기를직권말소 한다(법55조2호, 177조). ①환매등기후환매특약등기(법64조의2 제2 항) ②대지권소멸의등기 후 대지권취지등기(법 102조의2 제3항) ③공동저당의 대지권등기 후 저당등기(법 102조의3 제2항) ④원인무효(또는 취소)로 인하여 말소(또는 회복)등기를 한 경우의 예고등기(법170조 의2) ⑤토지수용등기후 소유권(수용시기⇒수용개 시일이후의등기) 및소유권이외의등기 (법174조본문, 선례7권217항2. 218항2.) ⑥1950.1.1. 이후등기가없는건물등기부(법 부칙3조) ⑦장기간방치된등기(법부칙4조) ⑧이미전세권등기된동일목적물에임차권 등기촉탁(선례7권281항) (2) 抹消登記目的의第三者登記 ①隨伴抹消 ; 한편 말소목적의 등기(A등기) 에 기초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등기(B등기) 는 A등기에 수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므 로(법172조2항, 예규412호 中文), B등기 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A등기를 말소 할 때 B등기를직권말소한다(선례7권304 항). ②同時抹消 ; 그러나위 B등기의말소를 생 략하고A등기만을말소할수는없다(선례 6권65항2. 後文). 왜냐하면직권말소등기 를 위한이해관계있는제3자(丙)가있으면 그丙의승낙이있어야직권말소등기가가 능한데, 위 B등기는 A등기말소에 이해관 계인(丙)이기때문이다. ③承諾義務; 그런데위 A등기가말소될의 무가 있다면 B등기도 수반하여 A등기말 소에승낙할의무가있다(대판99.2.5. 97 다33997[3]). 나. 假登記에基한本登記 (1) 槪念 ①抹消請求; 가등기만으로는소유권을주장 할 수 없으므로(대판66.5.24. 66다48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예규1057로4.)를해 야만가등기후제3자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으며, 가등기에기한 본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아니고 가등기의무자였던 전소유자다(대판 62.12.24. 4294민재항675[1][2]). ②本登記請求權 ; 그리고가등기후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없이도 가등기권 자의본등기청구권을행사할수 있다(대판 66.6.21. 66다699). ③本登記와兩立不可 ; 그런데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후그 본등기와양립할수 없는 가등기후의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일정 한 절차로 직권말소된다(법55조2호, 177 조, 예규897호2.가항, 선례2권558항, ㉠ 대판62.12.24. 4294민재항675[3], ㉡대판 63.7.25. 63다53, ㉢대결80.6.3. 80마 219). ④本登記와兩立可能 ; 그러나 본등기와 양 립할수 있는등기는 직권말소할수 없다 (예규897호3.나항). ⑤第三者의權利 ; 또한 가등기후 본등기할 26 法務士 2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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